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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일반

진료내역 조회 방법, 비대면으로 쉽고 빠르게 확인 가능!

by 해피해피대디 2022. 9. 23.

진료내역 조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병원, 약국 등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게다가 비대면으로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으니 진료내역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료내역 조회를 통해 어떠한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진료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원·의원·약국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최근 12개월 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기간은 14개월 전 진료분부터 1년 간의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기준으로 최근 2개월 내역은 확인할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 자료 구축에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진료내역 조회 방법은?

진료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정부24(www.gov.kr) 또는 정부24 모바일 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에 로그인 후 우측 상단에 'MY GOV' 메뉴 클릭

정부24-홈페이지-메인화면

 

2. 화면 중간에 '진료받은 내역조회' 클릭

정부24-홈페이지-진료받은-내역조회

 

3. 진료내역 확인

정부24-홈페이지-진료내역-조회-결과

 

진료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원 ·의원·약국 명칭
  • 진료개시일
  • 진료형태
  •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참고사항

진료내역 조회는 정부24 회원이 아니라도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바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만 입력하면 즉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진료받은 내역이 부당 청구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료내역 조회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다면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만약 공단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했는데 병원·의원·약국이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했다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청구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데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 실제 진료(투약) 받은 날보다 진료(투약) 일수를 늘려서 청구한 경우
  •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이라서 전액 부담으로 진료한 건을 청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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