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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일반

암환자 국가지원 - 암환자, 가족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 총정리

by 해피해피대디 2021. 10. 25.

본인 또는 가족 중에 암에 걸린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환자와 그 가족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암환자 국가지원 내용을 소개해 드릴 테니 참고하셔서 암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암환자 국가지원 개요

항암 치료를 받거나 완치 판정을 받은 "암환자"가 200만 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는데요. 이 수치는 우리나라 국민 25명 가운데 1명 꼴입니다.

 

즉, 국민 25명 중에 1명은 현재 암 환자로 살고 있거나 한 때 암환자로 살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암은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질병입니다.

 

암 종류별로 살펴보면 남녀 통틀어서 위암이 가장 많았고, 갑상선암, 폐암, 대장암 등의 순이었는데요. 암환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5년 넘게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에 걸리게 되면 죽음에 대한 공포감과 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에 대한 두려움도 크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걱정도 매우 클 텐데요. 다행스럽게도 국가가 암환자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암 진단부터 암 치료 이후까지 국가지원 내용을 총정리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글에서 알려드리는 정보만 제대로 숙지만 하셔도 원치 않게 암에 걸렸을 때 나와 내 가족을 좀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테니 반드시 끝까지 꼼꼼하게 모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암환자 국가지원 제도 총정리

1. 보편적 지원 제도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암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와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제 저희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를 치료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던 제도였습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이 제도는 암 산정특례로 등록된 건강보험 환자는 해당 질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의 5%만 본인이 부담을 하면 되는데요. 다만, 전액 본인부담, 선별 급여, 비급여 항목 제외된다는 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의 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진료 병원 원무팀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본인부담상한제

이 제도는 1년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2021년 10 분위 기준 584만 원)을 넘는 경우에 공단에서 일부 부담하는 제도인데요. 다만 비급여, 선별급여 등 항목은 제외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의 기관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2. 공공부문 의료비 지원제도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럴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시·군·구청 등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부문 의료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공공부분 의료비 지원제도는 크게 ▲긴급복지 지원제도(의료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복지 지원제도(의료지원)

이 제도는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분들이 이용 가능한데요. 다만,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의 기관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입원 전 또는 입원 직후 해당 기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이 지원사업은 저소득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부양조건을 충족하는 자) 중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만 18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일부 경감해 주는 제도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관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이 지원사업은 암, 뇌혈관질한,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등 소득 · 재산기준 및 의료비 발생 수준에 따라 지출한 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관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3. 생계지원제도

암 치료 과정에는 경제활동 중단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할 텐데요. 이때 시·군·구청과 행정복지센터에서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포함한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생계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생계지원제도에는 크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 제도는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중 지원기준(소득 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관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생계/의료/교육급여) 129
  • 마이홈 콜센터(주거급여) 1600-0777

 

위 기관에 문의하시기 전에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관련 내용을 미리 읽어보시면 상담을 받으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참고 글

 

▣ 긴급복지지원 제도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소득 · 재산 · 금융 재산 기준에 따라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기관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4. 돌봄지원제도

암 치료 과정에서 가족을 대신하여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신청할 수 있는 돌봄 지원제도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3가지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가사 · 간병 방문지원사업

이 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만 65세 미만의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이하)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관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방문건강관리사업

이 사업은 만 65세 이상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기관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치매 · 뇌혈관성 질환 등)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받으면 가사활동, 신체활동, 인지활동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원받는 제도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관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 1000

 

5. 장애인 지원제도

암을 치료하는 과정 또는 치료가 끝난 후에 신체적 장애가 남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장애인 연금 ·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인데요.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종전 3~6급)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관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이 제도는 만 6세 ~ 65세 미만의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신체 · 가사 · 사회활동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맺음말

지금까지 암환자 및 그 가족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국가지원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부디 이 글의 정보가 암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어려운 시기에는 최대한 정부가 지원해 주는 복지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최근에는 나에게 필요한 복지 혜택을 알아서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암환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 모두에게 매우 유익한 내용이므로 아래에 첨부해 드린 글을 함께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참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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