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쌓인 벌점을 감면해 주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알고 계신가요? 운전을 하다 보면 고의가 아닌 실수로도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의 비용도 아깝게 느껴지지만 벌점이 쌓여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까지 간다면 운전자들은 더욱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를 위해 정부에서 마일리지를 제공하여 이 벌점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면 꼭 신청해야 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신청방법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을 한 다음 1년 동안 서약 내용을 잘 지켜준다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마일리지는 1년에 10점씩 적립을 해줍니다. 2013년에 처음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마일리지를 쌓은 분들은 현재 70점까지 적립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마일리지는 본의 아니게 교통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냈을 때 발생한 벌점을 감면받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운전면허만 취득한 장롱면허이신 분들도 신청을 미리 해놓으시면 추후에 직접 운전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벌점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과거에 오랜 기간 사고 없이 교통법규를 잘 지켰다고 하더라도 미리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꼭 본인이 신청을 해야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하므로 혹시라도 받게 될 수 있는 벌점을 대비해서 미리 가입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사용방법
- 면허 정지 처분등의 벌점을 받게 되었을 때, 벌점을 이 마일리지로 차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 무사고를 유지했다면, 마일리지 10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10점을 획득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사용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의 기준은 "면허 정지" 벌점인 40점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 본인에게 부과된 벌점이 49점 이내인 경우
- 이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10점만 있어도 면허 정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즉, "49점(벌점) - 10점(마일리지) = 39점"이 됩니다. 면허 정지 벌점기준인 40점 이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면허 정지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년간 서약 내용을 잘 유지하여 10점의 마일리지를 받는다면, 벌점 49점까지는 운전면허 정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생계로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본인에게 부과된 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
- 50점이 넘어가게 되면 마일리지를 그동안 많이 적립한 분에 한해서 면허정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일리지가 10점밖에 없다면, "면허 정지 기간"을 10일 감축시킬 수 있습니다. 즉, 마일리지 점수만큼 면허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신청방법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정부 24> 홈페이지,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컴퓨터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도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우리은행> 각 지점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경찰서 방문이 뻘쭘하신 분들은 우리은행에 가셔서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 여러 가지 신청방법 중에 저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STEP 01.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STEP 02. 좌측 상단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 탭을 클릭합니다.
- STEP 03. "공인인증서 로그인"등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 STEP 04. 로그인하시면 바로 본인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서약서가 나오게 됩니다.
- STEP 05. 내용을 읽어보신 후 중간에 서약자인 본인 성명 옆에 있는 [신청] 탭을 클릭만 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서약서 제출 후 마일리지 점수 획득 방법
- 서약서를 제출하였다면 앞으로 서약자들은 1년 동안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마일리지 10점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 무사고 : 서약기간 중에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 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 무사고 : 서약기간 중에는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 즉,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중과실부터 신호위반 및 불법주차와 같은 경미한 교통 법규들도 위반을 하면 안 됩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 질문 및 답변
(1) 서약 내용을 위반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다시 서약을 가입해서 무사고 · 무위반 기간을 1년 채우셔야 마일리지 1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2) 서약 기간 중에 서약 내용을 지키지 못했다면 다시 서약할 수 있나요?
- 서약 기간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3)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할 수 있나요?
- 서약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해마다 서약을 하고 서약 내용을 준수하면 마일리지가 계속 10점씩 쌓이게 됩니다. 참고로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 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은 자동으로 갱신이 됩니다. 추가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4)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언제까지 유지가 되나요?
-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가 됩니다.
(5) 착한 운전 마일리지 가입을 못하는 사람은?
- 2020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및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범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즉, 범칙금 등을 납부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음주 및 난폭운전 등과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6) 나의 벌점은 어디서 조회가 가능한가요?
- 다음의 절차에 따라 조회가 가능합니다.
- STEP 01.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 접속
- STEP 02. [운전면허조회] 탭 클릭
- STEP 03. 좌측에 [운전면허·조사 예약]의 하위 항목 중에 [운전면허 벌점 조회] 탭을 클릭하면 본인의 면허 벌점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 줄 요약>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서약을 하는 행동만으로도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교통법규 위반건수도 줄어들고,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여 벌점을 감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운전 중인 운전자뿐만 아니라, 장롱면허이신 분들도 미래를 위해 미리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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