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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년 근로장려금, 누가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by 해피해피대디 2022. 4. 29.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22년 5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올해부터는 자격조건을 완화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기간, 지급일 등 핵심적인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2022년 근로장려금 최대(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002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는 분들에게 보너스 개념의 금액을 지급해주는 복지제도인데요. 앞으로 더욱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 2022년 근로장려금 조건

2022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즉, 1가구에 1명만 신청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하나씩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1. 가구 요건

2022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가구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가구 유형 별로 아래의 표와 같이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구분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다만,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2. 소득 요건

2022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소득은 아래에 해당하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모든 소득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 배당, 연금
  • 기타 소득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에 열거한 총소득금액이 가구 유형 별로 아래의 표에서 정한 금액 이하여만 합니다.

구분 총 소득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참고로 위 소득 기준은 2022년도부터 200만 원씩 상향 조정된 금액입니다. 즉,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그만큼 늘어났으니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1-3. 재산 요건

2022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다만, 재산을 따질 때 대출 등의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계산을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을 하는데요.

 

게다가 부모, 형제가 가구원에 포함이 된다면 각각 소득이 있어도 한 가구에 한 명만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세대분리가 되었다면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분들은 신청할 수 없는데요.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2022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구 유형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인 경우 : 3만원 ~ 150만원
  • 홑벌이가구인 경우 : 3만원 ~ 260만원
  • 맞벌이가구인 경우 : 3만원 ~ 300만원

 

3. 2022년 근로장려금, 누가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앞서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은 누가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은 무조건 소득이 많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소득이 적다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즉, 가구 유형 별로 아래의 표와 같이 연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연소득 구간
단독가구 400만원 ~ 900만원 사이
홑벌이가구 700만원 ~ 1,400만원 사이
맞벌이가구 800만원 ~ 1,700만원 사이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단독가구인 경우 연소득이 4,00만원 ~ 900만원 사이에 해당하는 분들이 2022년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인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홑벌이가구인 경우 연소득이 700만원 ~ 1,400만원 사이에 해당하는 분들이 2022년 근로장려금 최고 금액인 2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가구인 경우 연소득이 800만원 ~ 1,700만원 사이에 해당하는 분들이 최대 금액인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기간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 5월 31일인데요. 다만 6월 1일부터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6월 1일 부터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원래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에서 일부 삭감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내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 지급일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 중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추석 이전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작년까지 코로나 등으로 인해 8월에 지급을 했는데요. 올해도 좀 더 빠르게 지급을 한다면 8월에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신청방법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STEP 0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STEP 02. 홈페이지 상단에 [신청/제출] 클릭
  • STEP 03. 화면 중간 부분에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클릭
  • STEP 04. 화면 중간 부분에 [간편신청하기] 또는 [일반신청하기] 클릭

 

신청할 때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간편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7. 2022년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Q&A)

이번에는 2022년 근로장려금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만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바뀐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릴 테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나요?

→ A. 2021년까지는 부모님 집에 거주를 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 이유는 부모님 집에 거주를 하게 되면 세대 분리가 되었어도 부모님이 가구원으로 포함되어 부모님의 재산이 합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2년도부터는 부모님 집에 거주를 하면 해당 주택의 간주전세금만 총재산에 합산하도록 적용됩니다. 즉,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부모님 주택에 사는 A 씨의 재산이 5천만원이고 부모님의 재산은 "예금 1억원 + 주택 1억원 = 합계 2억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씨의 총재산은 부모님의 재산까지 포함하여 2억 5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 개정세법을 적용하면 부모님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부모님을 가구원으로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A씨의 재산 5,000만원과 부모님의 주택 1억원(기준시가 100%의 간주전세금 적용)을 전세금으로 보기 때문에 총재산은 1억 5천만으로 인정합니다.

  • 즉, A 씨는 작년과 달리 2022년도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만약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의 금액을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즉, 주택 가격의 기준시가 100% 금액을 간주전세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만약 A 씨가 부모님과 2,000만원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2,000만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1억원으로 인정합니다.

 

Q. 부동산 임대 수익은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나요?

→ A. 2022년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총급여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하는데요. 이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근로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Q. 이혼한 두 거주자가 각각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부양자녀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는데 이혼한 배우자도 서면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한 상호 합의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일용직으로 근무했는데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등 급여자료 신고를 누락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A.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되는데요. 다만, 회사에서 이러한 일을 처리하지 않고 미루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받아 금융을 증빙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 등과 함께 첨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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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맺음말

지금까지 2022년 근로장려금 관련 중요한 내용을 모두 소개해 드렸는데요. 2022년도에 새롭게 개정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자세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디 이 글의 정보가 2022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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