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데요. 오늘은 2022년에 새로 바뀌는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지급일, 지급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몰라서 신청 못하신 분들은 2022년 새롭게 바뀌는 근로장려금 내용을 빠르게 확인한 후 꼭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데요. 2009년부터 실시되었으며,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가진 복지제도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변경내용
2022년 근로장려금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기 전에 새롭게 개정된 핵심 내용부터 빠르게 살펴볼 텐데요. 2022년부터 서민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개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다음과 같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되는데요. 이러한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가구유형 | 현행 | 개정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으로 인해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대략 30만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지급대상이 되는지 꼼꼼하게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반기지급 제도는 근로소득자의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그동안은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연간 장려금 추정액의 35%를 12월, 6월 두 차례에 나누어 지급하고 9월에 정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산 시기가 앞당겨져 반기 근로장려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정산이란 상·하 분기로 이미 환급받은 근로장려금과 연간 산정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년부터는 정산 시기가 다음과 같이 앞당겨집니다.
3.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 송달 방식 변경
2022년도부터는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 시 결정통지서를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 등으로 송달합니다.
4. 산정방식의 업종별 조정률 개편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 합리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등의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의 업종별 조정률을 개정합니다.
기존에는 사업경비나 부대비용, 부가가치세 등을 인정받지 못해 모두 소득으로 포함하여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하여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5. 부동산 임대수익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
2022년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총급여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합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근로와 연관성이 낮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부동산 임대소득처럼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의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22년 개정된 내용)
6.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분들도 근로장려금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난해까지는 부모님에 거주를 하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받기 매우 어려웠는데요. 그 이유는 부모님 집에 거주를 하면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도 가구원으로 포함되어 부모님 재산이 합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2년도부터는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 100% 금액을 간주전세금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만 설명하면 조금 어려울 테니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부모님 집에 거주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부모님과 A씨의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씨 재산 : "3,000만원"
- A씨 부모님의 재산 : "주택 1원 + 예금 1억원= 합계 2억원"
이 경우 A씨는 부모님의 재산까지 포함되어 재산 합계액이 "총 2억 3,0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작년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에는 개정세법이 적용되어 A씨가 부모님 주택에 거주를 하더라도 부모님은 가구원으로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A씨의 재산 합계액은 본인 재산 3,000만원과 부모님 주택 1억원을 합한 1억 3,0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2022년도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즉, 부모님 주택의 기준시가 100% 금액인 1억원을 A씨의 전세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A씨가 부모님과 전세금 3,000만원으로 계약서를 쓰고 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 상의 3,000만원이 아닌 1억원을 간주전세금으로 본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2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1. 신청가구 구성원 기준
2022년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에 1명만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이 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로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2. 총소득 기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구별 연간 총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위 총소득 기준은 2021년도 비해 200만원씩 상향 조정된 금액입니다.
3.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2021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합계가 2억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소유재산은 건물, 토지,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재산 취득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다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서,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절반인 50%만 지급을 합니다.
4. 신청제외대상
근로장려금에는 신청제외대상도 있는데요. 앞서 소개해 드린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신청 신청기간 및 지급일
-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해서 대부분 추석 전에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5월
- 지급일 : 2022년 9월
2. 반기신청 신청기간 및 지급일
- 반기신청은 1년에 2번 신청해서 각각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누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 및 지급일 : 2022년 3월 신청한 것은 2022년 6월에 지급 / 2022년 9월에 신청한 것은 12월에 지급
※ 참고사항
- 근로소득자 :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에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 : '정기신청'만 가능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계산방법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가구인 경우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 400만원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900만원 ~ 2,2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100분의 150"
즉, 단독가구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분의 연소득이 400만원에서 900만원 사이인 경우 근로장려금 최고 금액인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홑벌이가구인 경우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 700만원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1,400만원 ~ 3,2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1,600분의 260"
즉, 홑벌이가구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분의 연소득이 700만원에서 1,400만원 사이인 경우 근로장려금 최고 금액인 2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가구인 경우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 800만원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1,700만원 ~ 3,8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1,900분의 300"
즉, 맞벌이가구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분의 연소득이 800만원에서 1,700만원 사이인 경우 근로장려금 최고 금액인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 ARS 전화(보이는 음성) 신청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544 - 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②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신청방법(인터넷)
-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및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홈택스 로그인(인터넷)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3. 추가 문의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문의를 하시면 되는데요. 대표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 : 1566 - 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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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 근로장려금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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