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청년들에게 가장 뛰어난 저축 수단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 청년이 5년간 720만 원(매월 12만 원)만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추가적으로 적립을 해줘서, 만기 시에 3,000만 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에게 이보다 더욱 훌륭한 저축 수단이 없으니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STEP 01. 청년이 취업
- STEP 02. "기업 + 청년 재직자 + 정부"가 적립
- STEP 03. 5년 만기 후 보상금 수령
지원내용
-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합니다. 청년 재직자가 5년 근속 시 3천만 원 자산 형성이 가능합니다.
- 청년 : 5년간 720만 원 적립(최소 월 12만 원 × 60개월), 청년 근로자가 미리 시중 은행 계좌 중에 자동이체 날짜를 지정하면 자동 이체되어 납부가 됩니다.
- 기업 : 5년간 1,200만 원 적립(최소 월 20만 원 × 60개월)
- 정부 : 3년간 1,080만 원 적립(3년간 7회 분할 적립)
가입대상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 인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자. 다만,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 최고 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가입 제한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
-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성격의 사업(청년 내일 채움 공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청년 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 타 기업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자
-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가입 제외 업종
업종 | 품목코드 | 해당 업종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
주점업 | 562 | 일반유흥 주점업 |
무도유흥 주점업 | ||
기타 주점업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무도장 운영업 |
가입기간
- 5년 만기제
신청방법
1. 온라인
- STEP 01.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
- STEP 02. 가입 심사 및 승인
- STEP 03. 최초 공제금 납입 후 만기 시까지 공제금 납입
- STEP 04. 온라인 서비스 이용 가능(납부내역 및 미납금 조회, 공제금 변경, 대출신청 등)
2. 오프라인
- STEP 01.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지역본부 및 지부,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공제가입 확정 및 청약
- STEP 02. 가입 심사 및 승인
- STEP 03. 최초 공제금 납입 후 만기 시까지 공제금 납입
- STEP 04. 온라인 서비스 이용 가능(납부내역 및 미납금 조회, 공제금 변경, 대출신청 등)
근로자(청년) 구비서류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병적증명서(군필자)
만기 공제금 신청절차
1. 온라인 신청
-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공제 만기 상품관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만기 신청 가능 시점
- 계약 성립일 이후 가입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만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만기 공제금 지급 절차
- 만기금 신청 -> 구비서류 제출 -> 검토 및 승인 -> 만기 공제금 지급
- 신청 완료 후 공제금 지급까지 대략 7일 영업일 소요(단, 구비서류 등에 문제가 없는 경우)
- 다만, 정부 적립금 적립에 따라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음.
4. 만기 공제금 신청 시 필요서류
- 필수 서류 : 만기일 이후 발급한 4대 보험 확인서
- 선택 서류 : 지급받을 근로자 본인의 통장사본 및 기타 서류
중도해지
1. 중도해지
구 분 | 내 용 |
청약철회 | 공제계약 성립 전 (1회 공제부금 납부 전)에는 청약철회 가능 |
계약취소 | 1회 공제금을 납입하여 계약 성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
중도해지 | 1회 공제금을 납입하여 계약 성립 후, 공제계약 취소가능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 전까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
2. 중도해지 신청방법
-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관할 지역본부(지역지부)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함.
3.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 대상
(1) 중소기업 귀책사유
- 근로자가 납부한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합니다. 중소기업의 귀책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휴 · 폐업, 부도, 해산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 파기
- 대기업 분류
- 경제적 부담
-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
-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않은 때
-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등)
(2)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합니다.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합니다. 다만, 계약 성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지원금 및 그 기간의 이자는 정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청년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근로자 이직에 의한 퇴직
- 청년근로자 학업에 의한 퇴직
- 청년근로자 창업에 의한 퇴직
- 청년근로자의 사업자등록
- 경제적 부담
- 청년근로자가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않은 때
-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 기타 사유 등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VS 내일채움공제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두 가지 제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내일 채움 공제]는 금액이 조금 적게 적립이 되지만 가입요건에 나이 제한 등이 없으므로 청년이 아니신 분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장년층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사업명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내일채움공제 |
시행시기 | 2018년 6월 | 2014년 8월 |
가입요건(청년) | 재직청년 (15세 ~ 34세, 6개월 이상 재직자) |
근로자 (나이, 재직기간 무관) |
가입요건(기업) | 중소 및 중견기업 | |
정부지원 | 있음 | 없음 |
적립구조 | <3자 적립> [청년] 5년간 720만원 적립 [정부] 3년간 1,080만원 적립 [기업] 5년간 1,200만원 적립 -> 5년 만근시 3,000만원 이상 수령 |
<2자 적립> 핵심인력(근로자) : 사업주 = 1 : 2 비율 매월 34만원 적립 -> 5년 만근시 2,000만원 이상 수령 |
※ 기타 추가 문의처 : 내일채움공제 (☎ 1588 - 6259)
<요약정리>
- 지금까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상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근로자에게는 본인 자금 720만 납부하면 좋은 기업에 다니면서 만기 시에 3,000만 원 수령할 수 있는 최고의 저축 수단입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꼭 가입하셔서 목돈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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