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및 중도해지 방법 초간단 핵심만 정리

by 해피해피대디 2021. 4. 9.

이번 시간에는 청년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적금을 함께 부은 금액을, 만기 시에 모두 청년근로자에게 돌려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정부와 기업이 청년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근로자가 장기근속을 할 경우 성과보상금 형태로 본인이 부은 적금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에서 함께 부은 적금금액까지 모두 청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매달 12만 5천 원씩 납입하면 만기 시에는 "1,200만 원 이상"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구조

청년내일채움공제-적립구조
청년내일채움공제-적립구조

지원대상

1. 연령 조건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 단,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해줍니다.
  • 최고 연령은 39세로 한정합니다.

 

2. 고용보험 이력  조건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2개월 이내인 자. (다만,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3개월 이내이거나, 재학 중에 가입한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2개월을 초과한 자 중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는 지원이 가능. (실직기간 계산 시에 연속적인 실직기간 계산은 6개월 이상, 단속적인 실직 기간 계산은 총합산한 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는 지원이 가능)

 

3. 학력 조건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졸업예정자는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는 2년간 근무 후 만기 시에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 적립한 금액" + "정부 600만 원 적립한 금액" + "기업 300만 원 적립한 금액" =  "총 1,200만 원 + 이자 금액"]을 만기 시에 수령하게 됩니다.

 

신청기한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과 기업이 참여 신청을 통해 자격 확인 후, 청약가입 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1. 신청방법

-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청년과 기업 모두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업과 청년의 해지 사유가 일치해야 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도 함께 업로드해야 합니다. 만약 온라인상 해지가 어렵다면, 고용센터를 통한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중도해지 후 재가입 가능 여부

-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일생에 단 한 번,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해지 이후에는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를 한 경우 또는 "2018년 3월 15일" 이후 가입자 중에 중도 해지사유가 기업의 귀책사유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3. 중도해지 환급금

- 기본적으로 청년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은 중도 해지 시에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논점은 정부의 지원금을 중도해지 시에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 부분은 12개월 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중도해지의 귀책사유가 기업 또는 청년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12개월 이상이라면, 귀책사유에 상관없이 정부가 지원해준 일정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청년 근로자가
납부했던 금액
"청년근로자 납부했던 모든 금액 + 중도 해지 시까지의 이자"를 중도해지시 수령 가능
취업지원금 청년
귀책
0원 0원 160만원 및
그 기간 이자
230만원 및
그 기간 이자
기업
귀책
20만원 및 이자 50만원 및 이자

 

만기 공제금 받는 방법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받은 청년 근로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만기 공제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 STEP 01. 청년근로자 본인이 직접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에서 만기금 지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 STEP 02. 만기 신청 후,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7일 이내에 만기금이 지급됩니다. 

 

2021년 개선된 내용

- 코로나 19로 기업의 휴업, 휴직 증가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휴업으로 납부 중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됩니다.

 

 

신청방법

  • STEP 01. 청년, 기업 모두 워크넷-청년 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www.work.go.kr/youngtomorrow)  
  • STEP 02.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단, 기업이 먼저 신청 후 청년이 신청 (www.sbcplan.or.kr)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추가 목돈 마련 방법 "내일채움공제"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만기 이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만기자는 만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소기업 진흥공단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에서 기업이 먼저 신청 후 근로자가 신청하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내일 채움 공제]로 연계하여 5년 만기를 채운 청년근로자에게는 정부에서 추가로 격려금 400만 원과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VS 내일채움공제 비교

-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명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시행시기 2016년 7월 2014년 8월
가입요건
(청년)
신규취업청년
(15세 ~ 34세, 고용보험 1년 이하)
근로자
(나이, 재직기간 무관)
가입요건
(기업)
5인이상 중소 및 중견 기업
(일부 5인 미만)
중소 및 중견 기업
정부지원 있음 없음
적립구조 3자 적립

[청년] 2년 300만원
[기업] 2년 300만원
[정부] 2년 600만원

-> 2년 만기시 1,200만원 이상
2자 적립

[기업]과 [근로자]가 1:2 비율로 적립
최소 월 34만원 이상 납부

-> 5년 만기시 2,000만원 이상

 

기타 궁금한 질문 및 답변

Q. 적립금을 어떻게 납부를 하나요?

A.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부를 하면 합니다.

 

Q. 납부 예정일에 통장 잔고가 부족하여 납부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최초 자동이체 지정일을 포함해 총 3회 출금 시도를 합니다. 그때까지도 납부가 되지 않으면, 해당 월의 공제금은 미납 처리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속 6개월 미납 처리가 된다면, 중도해지 사유가 됩니다.

 

Q. 미납금이 있어도 만기가 되면 부족한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이 자동 입금이 되나요?

A. 아닙니다. 본인납입금, 정부지원금, 기업 기여금 모두 적립이 돼야 합니다. 특히, 청년의 납입금이 납부되어야 정부지원금 및 기업 기여금도 모두 적립이 됩니다. 따라서 청년 근로자는 절대 미납하시면 안 됩니다.  

 

Q. 공제 가입을 하는 기간에 특별한 사정이 생겨 공제를 유지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청년이 공제부금을 납입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기간 범위 내의 공제부금을 납입 중지할 수 있습니다. 중지한 기간만큼 공제 만기 날짜는 연장이 됩니다.

 

<요약정리>

- 지금 까지 청년근로자의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방법 및 중도해지 방법 등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청년 근로자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강력한 저축 수단입니다. 중간에 중도해지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유지하셔서 목돈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유익한 정보>

▶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 720만 원 납입하면 3,000만 원 받습니다.]

▶ [자급제폰 & 알뜰요금제 구매방법 및 개통 방법 쉽게 알아보자]

▶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 [간헐적 단식, 당신이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 완벽 정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