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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긴급생계지원금 1,000만원 연장되었습니다. 꼭 신청하세요!

by 해피해피대디 2021. 3. 2.

작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긴급 생계지원금을 완화하여 3월 말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총 5가지 부분에서 약 79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료비와 전기료까지 지원을 받게 되면 21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대략 1,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생계지원금은 원래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이 신청을 못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신청을 계속 연장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2021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2021년 6월말까지 신청을 연장을 하였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의 신청은 계속 연장될수 있습니다. 부디 끝까지 이 글을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 차

  • 긴급 생계지원금이란?
  • 지원대상
  • 신청자격기준
  • 지원내용
  • 지원 대상 제외자
  • 신청방법
  • 진행 절차

긴급 생계지원금이란?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에 대응한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기본적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식 등으로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부닥친 저소득층에게 지원합니다. 

 

신청자격기준

1.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여만 합니다. 가구원수 대비 중위소득 75% 이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1,370,873원 이하
  • 2인 가구 : 2,316,059원 이하
  • 3인 가구 : 2,987,963원 이하
  • 4인 가구 : 3,657,218원 이하
  • 5인 가구 : 4,318,030원 이하
  • 6인 가구 : 4,971,452원 이하

 

2. 재산기준

  • 본인이 거주하는 도시 대비 다음 금액 내에 재산이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재산 기준액

대 도 시

3억 5,000만 원

중 소 도 시

2억 원

농 어 촌

1억 7,000만 원

  • 위에서 말하는 "재산 기준액"은 "실거래가"가 아닙니다.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 따라서 실제 거래가액이 위 기준금액보다 높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3. 금융 재산 기준

  • 가구원수 대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재산이 다음 표의 기준 금액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수

금융재산 기준

1인 가구

7,742,000

2인 가구

9,632,000

3인 가구

10,976,000

4인 가구

12,314,000

5인 가구

13,636,000

6인 가구

14,943,000

 

지원내용

1. 생계 현금지원

  • 가구원수에 따른 지원받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지원금액

1인 가구

474,600

2인 가구

802,000

3인 가구

1,035,000

4인 가구

1,266,900

5인 가구

1,496,700

6인 가구

1,722,100

  • 본인이 지원 자격에 해당되신다면, 위 표에서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주거지원

  • 국가,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해줍니다.

구분

대 도 시

중 소 도 시

농어촌

1~2인 가구

387,200

290,300

183,400

3~4인 가구

643,200

422,900

243,200

5~6인 가구

848,600

557,400

320,300

3. 의료비 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의료비 지원의 한도액은 "300만 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썸네일-긴급생계지원금
썸네일-긴급생계지원금

 

4. 사회복지시설 이용금액 지원

  • 입소 자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한도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소자 수 

지원금액

1인 가구

535,900

2인 가구

914,200

3인 가구

1,182,900

4인 가구

1,450,500

5인 가구

1,719,200

6인 가구

1,987,700

 

5. 교육 금액 지원

구분

지원금액

초 등 학 생

221,600

중 학 생

352,700

고 등 학 생

432,200원 및 수업료, 입 합금

 

6. 기타 지원금액

지원 종류

지원금액

연 료 비

98,000

해 산 비

700,000

장 제 비

800,000

전 기 요 금

500,000 이내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이외에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민센터나 구청으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제외자

  •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 본인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 전화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진행 절차

  1. 신청 (현장 신청)
  2. 접수 (신청 및 접수 알림, 접수 알림)
  3. 지급 검토 (소득, 재산조사)
  4. 지급 결정 및 지급 

 

긴급 생계지원금을 대략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3월 말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꼭 해당사항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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