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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1년 대폭 확대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방법 핵심요점만 정리

by 해피해피대디 2021. 3. 2.

2021년 정부는 국민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공공 부담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과 '요금'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1년 대폭 확대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서 핵심 요점만 정리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 차

  • 아이 돌봄 서비스란?

  •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대상

  • 아이 돌봄 서비스 핵심 서비스

  •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내용

  •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절차

  •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전 준비사항

  •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표 (4인 가구 기준)

  •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모의계산 방법

  • 2021년 더욱 확대된 아이 돌봄 서비스 내용

  • 자주 하는 질문 모음


 

아이 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대상

맞벌이 또는 한부모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

 

 

아이 돌봄 서비스 핵심 서비스

1. 시간제 서비스

  • 이용대상 

    •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 이용시간

    • 기본 : 1회 2시간 이상

    • 추가 : 최소 30분 단위

  • 기본 이용요금

    • 일반 돌봄 : 시간당 10,040원 (가사 제외)

    • 종합 돌봄 : 시간당 13,050원 (가사 추가)

 

2. 영아 종일제 서비스

  • 이용대상

    • 만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아동 가정

  • 이용시간

    • 월 200시간

  • 기본 이용요금

    • 시간당 10,040원(가사 제외)

    • 야간 및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50% 할증

 

3. 질병 감영 아동을 위한 돌봄 서비스

  • 이용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 시설 이용 아동 중 전염성 질병 감영 아동

  • 대상 질병

    • 법정 전염성 질병 (수족구 병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염병)

    •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

  • 기본 이용요금

    • 시간당 12,050원 

4. 기관 연계 서비스

  • 이용대상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

  • 기본 이용요금

    • 시간당 16,870원

 

썸네일-아이돌봄서비스
썸네일-아이돌봄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내용

1. 지원기준

  • 소득 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 지원율을 적용합니다.

 

2. 가구 유형

  • '가~다'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 '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3. 가구 유형 판단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제외)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합니다.

유 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 (월평균 소득)
1 ~ 3인 4인 5인 6인
가형 75%이하 2,987,963원 3,657,218원 4,318,030원 4,971,452원
나형 120% 이하 4,780,740원 5,851,548원 6,908,848원 7,9524,324원
다형 150% 이하 5,975,925원 7,314,435원 8,636,060원 9,942,905원
라형 150% 초과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절차

1. '가 ~ 다'형

  •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 후 이용 가능합니다.

  • 복지로(bokjiro.go.kr)에 신청하여 양육공백 및 소득판정 이후 이용 가능합니다.

 

2. '라'형

  •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전 필수 준비사항

1. 정부지원 신청

  •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정부지원 판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정부지원 대상 자격이 되지 않는 분들은 이용요금 100%를 이용자가 지불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2. '국민행복카드' 준비

  • 아이 돌봄 지원사업에서 발생하는 정부지원금 처리를 위해 모든 서비스 이용자는 사전에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정부 미지원 가정('라'형 가구)도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나 '아이돌보미 교통비'등 일부 항목에서 정부지원이 진행될 수 있어 카드가 필요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사용 가능한 정상 카드라면, 추가 발급 없이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3. 아이 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 '아이 돌봄 홈페이지'는 누구나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 단,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 후 정회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정회원이 되면 바로 연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정기적으로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정기이용 대기 신청'을 하여 정기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표(4인 가구 기준)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시 간 제
(시간당 10,040)
영아종일제
(월 200.8만원, 200시간 기준)
취학전 취학후 0~2세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385.7만원)
8,534원
(85%)
1,506원
(15%)
7,530원
(75%)
2,510원
(25%)
8,534원
(85%)
1,506원
(15%)
'나'형 120%이하
(585.1만원)
6,024원
(60%)
4,016원
(40%)
2,008원
(20%)
8,032원
(80%)
6,024원
(60%)
4,016원
(40%)
'다'형 150%이하
(731.4만원)
1,506원
(15%)
8,534원
(85%)
1,506원
(15%)
8,534원
(85%)
1,506원
(15%)
8,534원
(85%)
'라'형 150% 초과   10,040원   10,040운   10,040원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모의계산 방법

 

2021년 대폭 확대된 아이 돌봄 서비스 내용

1. 정부 지원을 늘립니다.

  • 연간 지원시간을 720시간에서 -> 84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합니다.

    • 종일제 '가'형은 80% -> 85%로 확대합니다.

    • 시간제 '나'형은 55% -> 60%로 확대합니다.

    •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애 대해 지원비율을 5% 추가 상향합니다.

    • 영아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형은 85% -> 90%로 확대합니다.

    • 취학 시간제 '가'형은 75% -> 80%로 확대합니다.

 

2. 코로나 19에 대응합니다.

  • 신학기가 시작하는 3월부터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게 이용요금의 "최소 40% ~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 서비스 이용시간 : 평일 오전 8시 ~ 오후 4시

  • 연간 정부 지원시간(840시간 한도)과 별도로 이용 가능합니다.

  • 아이돌보미에게 방역 물품 지원하고, 가정 방문 시 방역 지침 준수를 당부합니다.

 

3. 아이돌보미 자격, 역량을 강화합니다.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이 돌보기 자격정지 기간'이 위반행위별로 최대 3년까지 강화됩니다.

  •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이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및 취소 이력'을 제공합니다.

  • 아이돌보미 선발과정에 '인성 및 적성 검사도구'를 활용합니다.

  • 온라인 교육 콘텐츠, 스마트 교육 체계를 통해 '양성교육을 강화'합니다.

  • 아이돌보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현장에 보급합니다.

 

4. 서비스 품질을 개선합니다.

  • 개별 서비스 종료 후, 보호자가 아이돌보미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평가 결과는 아이돌보미의 활동 이력과 함께 희망하는 이용가정에 제공합니다.

  • '아이 돌봄 모바일앱'을 통해 야간, 주말 및 긴급 상황에 '일시 연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 장기 대기 가정에는 '추가 대기 가점'을 부여합니다.

  • 대기 없이 상담이 가능하도록 3월부터 '카카오톡 채팅로봇(챗봇)"을 운영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모음

1. 동시 돌봄이 가능한 아동수는 어떻게 되나요?

  • 원칙 상 36개월 미만 영아 포함 시 아이돌보미가 최대 2명, 36개월 미안 영아 미포함 시 최대 3명까지 돌봄이 가능합니다.

 

2. 이용요금 결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모든 이용요금은 예치금으로 결제됩니다.

  • 예치금 충전방법은 '국민행복카드' (다음날 충전 결과 확인 가능), '가상계좌 입금'(즉시 충전 가능)이 있습니다.

  • 이용요금은 서비스일 2일 이전에 예치금으로 결제됩니다.(일시 연계 서비스는 신청 즉시 결제)

  • 서비스일 2일 전 예치금이 부족하여 결제되지 않은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자동 결제 요청됩니다.

  • 미납 건이 있는 경우 예치금이 충전되면 해당 예치금으로 미납금이 즉시 결제됩니다.

 

3. 다른 신용카드로 이용할 수 있나요?

  •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행복카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4. 가족(배우자)의 카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5. 신용(체크)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 예외적으로 '결제 기능이 없는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할 수 있습니다.

 

6. 일시 연계 서비스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2020년 11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 중입니다.

 

7. 정기이용 대기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매월 16일부터 2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8. 아이돌보미 면접 진행 후 아이돌보미가 연계를 거부하면 면접비는 돌려주나요?

  • 아이돌보미가 연계를 거부한 경우 이용자가 결제한 면접비는 취소 처리되어 예치금으로 적립됩니다.

 

지금까지 2021년 대폭 확대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방법의 핵심만 정리해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잘 활용하셔서 많은 가정에서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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