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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신청 자격, 지급액 등 총정리

by 해피해피대디 2021. 3. 1.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0년 하반기 소득이 발생한 근로 소득자"소득" 및 "재산 요건"이 충족된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에서는 소득 발생 시점과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여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및 신청자격, 지급액 산정, 지급절차 등에 관해서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근로장려금"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목 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 절차

기타 Q & A(자주 하는 질문  총정리)

기타 참고자료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최대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제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에 연계된 소득지원제도입니다.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 근로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실적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글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란?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란?

  • 근로 소득 발생 시점과 근로 장려금 수급 시점의 시간 차가 크게 발생되는 기존 장려금의 지급제도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 반기별로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만"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 "사업소득자" 또는 "종교인 소득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정기 지급 방식과 반기 지급 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반기 신청 방법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2.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방법의 개요

근로장려금-반기-신청방법-개요
근로장려금-반기-신청방법-개요

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0년 상반기분

2020. 9. 1. ~ 2020. 9. 15.

2020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2020년 하반기분

2021. 3. 1. ~ 2021. 3. 15.

2021년 6월 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정 산

-

2021년 9월 말

산정액 - 기 지급액

추가적으로 2020년 전체 소드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2021년 9월 중에 대상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1. 소득요건

  • 2020년 본인과 배우자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가 없는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받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2. 총소득 요건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과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액 합계액이 가구 구성원에 따라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 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

 

3. 재산요건

  •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의 종류는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부채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 이상 ~ 2억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50%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4. 신청 제외되는 자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함)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2020년 상반기분 : 2020년 9월 1일 ~ 2020년 9월 15일
  • 2020년 하반기분 : 2021년 3월 1일 ~ 2021년 3월 15일

 

2. 신청 의제

  • 상반기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경우 : 하반기 소득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로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에 지급을 합니다.

 

3.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 1544 - 9944로 전화연결.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 발신번호 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하여 신청 완료.
  • 손 택스(모바일 앱)
    •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함.
    • 손 택스 앱을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선택.
    • 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후 신청하기.
  •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이동하여 로그인.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클릭.
    • "간편 신청하기" 클릭.
    • 신청요건 확인 후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후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및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가능.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일반 신청하기 후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후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후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썸네일-근로장려금
썸네일-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4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 400분의 15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150만 원-(총 급여액 등 - 900만 원) * 1천100분의 150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 7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60만 원-(총 급여액 등 - 1천400만 원) * 1천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 ~ 1천7백만 원 미만

300만 원

1천700만 원 이상 ~ 3천6백만 원 미만 

30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천700만 원) * 1천900분의 300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 절차

1. 반기별 환급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
    • 상반기 신청한 자 : 2020년 12월 말
    • 하반기 신청한 자 : 2021년 6월 말
    • 정 산 : 2021년 9월 말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 환급하지 않고 다음 해 9월 정산.

2. 정산

  •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 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합니다.
  • 그 차액을 2021년 9월 30일까지 정산합니다.
  • 추가 지급된 경우 또는 과다 지급된 경우에는 차후에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기타 Q & A (자주 하는 질문 총정리)

  1.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의 최종적인 수령금액을 비교하면?
    • 최종적인 수령금액은 동일합니다.
  2. 근로소득이 있는 구성원이 2명일 경우 누구에게 지급하는가?
    •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에서 한 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즉, "거주자와 배우자 간에 상호 합의로 정한 자",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해당 소득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의 순서로 판단하여 한 명에게만 지급합니다.
  3. 내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계좌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가?
    • 본인의 계좌인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통장으로도 지급이 불가합니다.
    • 만약 본인의 계좌가 아니거나, 계좌 번호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환급금 통지서를 받으면 이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수령 가능합니다.
  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정기 신청기간을 모두 놓친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매년 9월에 있는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다음 해 3월에 있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나 5월에 있는 정기신청 때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5월 정기신청 때에도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 "기한 후 신청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 신청기간 마감일 이후 "6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기신청이 5월 말까지 이므로 11월 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기간 후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경우 원래 받아야 할 금액에서 10% 감액된 금액을 수령합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고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 심사 후 요건에 맞지 않으면 지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본인이 수급 조건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가있습니다. 국세청 콜센터 02-2114-2119에 전화해서 제외된 사유를 문의하고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여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

1. 반기별 총급여액 등(부부합산)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봅니다.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2.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

  • 부부의 근로,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소득(총급여액 등), 기타 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3. 개별인증번호(8자리)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방법입니다.
  • 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 부여한 이 번호를 이용하여 ARS,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전자신청 시 사용됩니다.
  • 개별인증번호는 8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맨 앞자리에 정기신청은 1, 상반기 신청은 5, 하반기 신청은 6을 부여합니다.
  •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지방청 전화상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반기 소득 파악을 위하여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제출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5. 근로장려금 산정표

  •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계산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이때, 가구별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정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따라서, 실제 산정액은 계산식에 의해 산정한 금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산정표 확인하기]

 

이번 글에서는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액" 등 거의 모든 내용에 관하여 총정리해드렸습니다. 전 국민 모두 어려운 시기에 "근로장려금"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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