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0년 하반기 소득이 발생한 근로 소득자가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충족된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에서는 소득 발생 시점과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여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및 신청자격, 지급액 산정, 지급절차 등에 관해서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근로장려금"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목 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 절차
기타 Q & A(자주 하는 질문 총정리)
기타 참고자료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최대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제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에 연계된 소득지원제도입니다.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 근로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실적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글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란?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란?
- 근로 소득 발생 시점과 근로 장려금 수급 시점의 시간 차가 크게 발생되는 기존 장려금의 지급제도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 반기별로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만"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 "사업소득자" 또는 "종교인 소득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정기 지급 방식과 반기 지급 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반기 신청 방법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2.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방법의 개요
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0년 상반기분 |
2020. 9. 1. ~ 2020. 9. 15. |
2020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
2020년 하반기분 |
2021. 3. 1. ~ 2021. 3. 15. |
2021년 6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
정 산 |
- |
2021년 9월 말 |
산정액 - 기 지급액 |
추가적으로 2020년 전체 소드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2021년 9월 중에 대상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1. 소득요건
- 2020년 본인과 배우자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가 없는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받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2. 총소득 요건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과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액 합계액이 가구 구성원에 따라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 가구 |
2,0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미만 |
3. 재산요건
-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의 종류는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부채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 이상 ~ 2억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50%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4. 신청 제외되는 자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함)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2020년 상반기분 : 2020년 9월 1일 ~ 2020년 9월 15일
- 2020년 하반기분 : 2021년 3월 1일 ~ 2021년 3월 15일
2. 신청 의제
- 상반기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경우 : 하반기 소득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로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에 지급을 합니다.
3.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 1544 - 9944로 전화연결.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 발신번호 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하여 신청 완료.
- 손 택스(모바일 앱)
-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함.
- 손 택스 앱을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선택.
- 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후 신청하기.
-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이동하여 로그인.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클릭.
- "간편 신청하기" 클릭.
- 신청요건 확인 후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후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및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가능.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일반 신청하기 후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후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후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가구원 구성 |
총 급여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 400분의 150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
150만 원-(총 급여액 등 - 900만 원) * 1천100분의 150 |
|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 700분의 260 |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
260만 원-(총 급여액 등 - 1천400만 원) * 1천600분의 260 |
|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 800분의 300 |
800만 원 이상 ~ 1천7백만 원 미만 |
300만 원 |
|
1천700만 원 이상 ~ 3천6백만 원 미만 |
30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천700만 원) * 1천900분의 300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 절차
1. 반기별 환급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
- 상반기 신청한 자 : 2020년 12월 말
- 하반기 신청한 자 : 2021년 6월 말
- 정 산 : 2021년 9월 말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 환급하지 않고 다음 해 9월 정산.
2. 정산
-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 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합니다.
- 그 차액을 2021년 9월 30일까지 정산합니다.
- 추가 지급된 경우 또는 과다 지급된 경우에는 차후에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기타 Q & A (자주 하는 질문 총정리)
-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의 최종적인 수령금액을 비교하면?
- 최종적인 수령금액은 동일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구성원이 2명일 경우 누구에게 지급하는가?
-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에서 한 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즉, "거주자와 배우자 간에 상호 합의로 정한 자",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해당 소득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의 순서로 판단하여 한 명에게만 지급합니다.
- 내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계좌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가?
- 본인의 계좌인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통장으로도 지급이 불가합니다.
- 만약 본인의 계좌가 아니거나, 계좌 번호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환급금 통지서를 받으면 이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수령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정기 신청기간을 모두 놓친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매년 9월에 있는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다음 해 3월에 있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나 5월에 있는 정기신청 때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5월 정기신청 때에도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 "기한 후 신청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 신청기간 마감일 이후 "6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기신청이 5월 말까지 이므로 11월 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기간 후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경우 원래 받아야 할 금액에서 10% 감액된 금액을 수령합니다.
- 매년 9월에 있는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고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 심사 후 요건에 맞지 않으면 지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본인이 수급 조건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가있습니다. 국세청 콜센터 02-2114-2119에 전화해서 제외된 사유를 문의하고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여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
1. 반기별 총급여액 등(부부합산)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봅니다.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2.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
- 부부의 근로,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소득(총급여액 등), 기타 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3. 개별인증번호(8자리)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방법입니다.
- 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 부여한 이 번호를 이용하여 ARS,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전자신청 시 사용됩니다.
- 개별인증번호는 8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맨 앞자리에 정기신청은 1, 상반기 신청은 5, 하반기 신청은 6을 부여합니다.
-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지방청 전화상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반기 소득 파악을 위하여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제출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5. 근로장려금 산정표
-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계산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이때, 가구별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정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따라서, 실제 산정액은 계산식에 의해 산정한 금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액" 등 거의 모든 내용에 관하여 총정리해드렸습니다. 전 국민 모두 어려운 시기에 "근로장려금"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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