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등에 대해서 핵심만 정리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본인이 해당사항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란?
1.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게 최대 300만 원 소득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2. 자녀장려금이란?
-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1명 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총소득 기준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일
1. 신청기간
- 정기 신청시간 : 2021년 5월 1일 ~ 5월 31에 신청
- 기한 후 신청기간 : 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
2. 지급일
- 2021년 9월 중순에 지급할 예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신청대상)
- 우선 "2020년 9월" 또는 "2021년 3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경우에는 이번 정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정기신청 대상은 다음 두 가지 공통 요건을 우선 만족해야 합니다.
- 2020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 가구여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공통 요건에 들어가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요건
구분 | 2020년 총소득 기준금액 |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천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천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3천 6백만원 미만 | |
자녀장려금 | 4천만원 미만 |
※ 단, 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만(02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란?
- 위 표에서 말하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혼자 벌면서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고, 70세가 넘는 부모가 없는 가정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넘은 부모를 모시지만 본인 혼자 벌고 있는 가정
- 맞벌이 가구 : 본인 외 배우자가 연간 300만 원 이상 벌고 있는 가정
(2) 소득금액 계산방법
- 총소득 기준금액이 되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 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 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조정률
2. 재산요건
(1) 재산 합계액
-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족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적금, 주식 등을 말합니다.
- 다만, 재산 합계액에 부채는 차감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 우선 신청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4월 말에서 5월 초에 안내문을 우편 또는 모바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RS
- STEP 01. 국번 없이 1544 - 1944로 전화 걸기
- STEP 02. 주민등록 번호 입력 후 #버튼 누르기
- STEP 03.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버튼 누르기(단, 입력 생략될 수 있음)
- STEP 04. 신청 ①번 누르기
(2) 손택스
-스마트폰 앱 "손택스"다운로드 후 신청 가능
(3)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 가능
(4) 기타 방법
- 위의 3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아래의 [장려금 센터]로 전화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 - 3636
2.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방법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 3가지 방법으로 본인이 "안내문 발송 대상 여부"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은 아래의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신청은 "홈택스"로만 가능합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문의
- 세무서 전화 문의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하여 안내문 발송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손택스]를 통해 안내대상 여부 확인 방법
- ① [손택스] 어플 설치
- ② [신청 제출] 메뉴 선택
- ③ [근로자녀장려금(정기)] 메뉴 선택
- ④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클릭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2) [홈택스]를 통해 안내대상 여부 확인 방법
- ①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 ② [신청/제출] 메뉴 클릭
- ③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메뉴 클릭
- ④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클릭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3) 신청방법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때 "ARS" 또는 "손택스"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PC를 이용하여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신청대상에 해당될 것 같은데 안내문 발송 대상이 아닌 경우?
- '체크리스트'를 통해 간단하게 본인이 신청대상인지 여부를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 ①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 ② [세법상담정보] 메뉴 하위 메뉴 확인
- ③ [장려금] 메뉴 하위 메뉴 확인
- ④ [체크리스트] 메뉴 클릭하여 본인이 해당사항이 되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해 봅니다.
- ⑤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요건을 검토한 결과, 본인이 신청대상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모바일 및 PC로 신청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 모바일 또는 PC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청방법 동영상을 게재해 놓았습니다. 동영상을 참고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메뉴 -> [근로·자녀 장려금] 메뉴 -> [동영상 자료실] 메뉴 클릭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을 복잡하므로, 국세청에서 제공해주는 계산 사이트를 이용하면 대략적으로 산출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사항이 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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