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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 만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기초연금 지급!

by 해피해피대디 2021. 9. 19.

2021년 9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소득 및 재산과 상관없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핵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 핵심 내용

지난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소득 하위 70%의 노인분들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득기준은 의미도 없고 객관적이지 않아 그동안 혼란을 초래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인정액 상위 30%에 해당하는 노인분들은 일부 자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소득이 없어 노후생활을 매우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통해 소득 하위 70%에게만 선별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삭제할뿐만아니라, 현재의 기초연금 수급금액인 30만 원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최소한의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 세부내용

기초연금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개정안-세부내용
기초연금법

 

1)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인 모든 노인분들에게 지급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이신 노인분들인데요. 즉,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인가구의 "소득 +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으로 환산을 한 다음 그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이하여만 합니다.

  • 단독가구인 경우 : 1,690,000원 이하
  • 부부가구인 경우 : 2,704,000원 이하

 

그런데, 이번에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앞서 설명드린 "소득인정액"과 상관없이 만 65세 이상인 모든 노인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바뀌게 되면 국가 재정에는 부담이 되겠지만, 소득 하위 70%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 선별을 위해 투입되는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본인재산을 몰래 숨기고 편법으로 증여를 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기초연금 감액규정 3가지 폐지

현재 기초연금 제도에는 아래와 같이 노인분들에게 매우 불리한 기초연금 감액 규정 3가지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민연금연계 감액

  • "국민연금 연감액" 제도란, 국민연금 45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최대 50%, 15만 원 까지 감액을 하는 제도입니다.

 

② 부부 감액

  • "부부 감액" 제도란,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받는 금액을 20%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 즉, 노인가구 부부 중에 한 명만 기초연금을 단독으로 받게 되면 30만 원을 받지만, 부부가 함께 각각 받게 되면 무조건 20%를 감액하여 부부가 각각 24만 원씩 수령하게 됩니다.

 

③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란,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연금 기준액에 근접하면 기초연금 30만 원의 최소 10%인 3만 원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개정이 된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모든 감액규정이 폐지가 되어 기초연금 3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 폐지

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란, 앞서 설명드렸듯이 국민연금을 45만 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 지급 기준액의 최대 50% 감액하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국민연금을 최소 10년 이상 성실하게 납부해 온 분들은 상대적으로 커다란 불이익을 당하는 역차별을 당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임의가입 ▲추가납입 ▲연기연금 등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린 분들은 수급액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기초연금을 추가로 더 감액이 되는 불이익도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기초연금법이 개정이 된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1988년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제도와 2014년부터 확대 시행된 기초연금을 연계하여 감액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악법이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꼭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4)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기초연금 수금권 제외 조항 폐지

현재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공무원연금 등이 기초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금액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위직 공무원이나 과거에 일시금으로 공무원연금을 모두 수령한 분들은 공무원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공무원으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에서 무조건적으로 배제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초연금법이 개정이 된다면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단, 앞서 설명드린 "국민연금연계 감액" 제도와 마찬가지로 '직역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액을 연계 감액하여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정리

지금까지 지난 '21년 9월 7일 기초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하여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물론 이러한 내용들은 당연히 국회를 최종 통과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많은 어르신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디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 우리의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이 좀 더 풍성해졌으면 합니다.

 

참고로 하단에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새롭게 바뀌는 복지제도 및 혜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좀 더 빠르게 복지혜택을 확인하여 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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