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80만 가구에 한시적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한시적 생계지원금'과 '긴급복지 제도'에 관해서 핵심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시 생계지원
1. 사업목적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 대응 맞춤형 지원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 피해 지원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생계비를 1회 지원합니다.
- 즉, 소득이 감소한 가구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므로 많은 분들이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지원대상 상세 내용
- 지원대상은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만 합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75% |
1인 | 1,370,873 |
2인 | 2,316,059 |
3인 | 2,987,963 |
4인 | 3,657,218 |
5인 | 4,318.030 |
6인 | 4,971,452 |
7인 | 5,622,899 |
(2) 재산기준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재산금액 | 6억원 이하 | 3.5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 금융재산 및 부채는 미반영
(3) 위기사유
- 소득감소 및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위기사유를 폭넓게 인정합니다. 소득 감소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확인 자료 등 신청인이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폭넓게 인정하여, 입증에 대한 부담을 낮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득감소 여부는 가구원 중 1명이라도 2021년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비교시점은 ①2019년 또는 2020년 평균소득, ②2019년, 2020년 상하반기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③2019년, 2020년 동월 등이며 이중 증빙이 가능한 유리한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 증빙서류는 최대한 간소화했으며, 다양한 입증서류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건강보험자격 자격득실 확인서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4) 타 복지제도 지원 혜택과 중복 여부
- 여기서 말하는 타 복지제도는 '생계급여', '긴급복지제도'를 말합니다. 이미 '긴급복지'를 수급 중인 가구는 '한시 생계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긴급복지'를 수급 중이지 않은 상태에서,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하여 먼저 지급을 받은 후,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긴다면,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긴급복지 신청은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1달이 경과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긴급복지' 신청하신 분들 중에 "금융재산 기준 초과"로 인해 해당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한시생계지원'으로 연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4. 지원금액
- 6월부터 가구당 50만 원 정액 '1회' 지급합니다.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단 (농어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사업 중복 대상자는 "차액(20만 원) 지급 가능"
5. 추진체계
- T/F 구성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6.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현장 신청
-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현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1년 5월 17일 월요일 09:00 ~ 2021년 6월 4일 금요일 18:00"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대리인이 위임자와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1년 5월 10일 월요일 ~ 2021년 5월 28일 금요일 22:00"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홀짝제로 신청(출생연도 끝자리)
-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세대주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들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번]을 이용하시거나, "4월 26일"부터 [ARS 1577 - 9333]을 통해 관련 내용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긴급복지제도
1. 지원대상
- 위기사유가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에서 말하는 위기사유란?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유기, 학대, 방임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어려워진 경우
- 가구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적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의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소득 및 재산 기준
(1)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 | 월 소득 금액( 이 금액 이하여만 합니다.) |
1인 | 1,370,873 |
2인 | 2,316,059 |
3인 | 2,987,963 |
4인 | 3,657,218 |
5인 | 4,318,030 |
6인 | 4,971,452 |
7인 | 5,622,899 |
(2) 재산기준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당초 기준금액 | 1억 8,800만원 | 1억 1,800만원 | 1억 100만원 |
1차 한시 완화된 금액 | 2억 5,700만원 | 1억 6,000만원 | 1억 3,600만원 |
2차 한시 완화된 금액 | 3억 5,000만원 | 2억원 | 1억 7,000만원 |
(3) 금융재산 기준
구 분 | 금 액 |
생활준비금 공제 후 금액 (4인 가구 808만원) | 500만원 |
1차 완화 (4인 가구) | 974만원 |
2차 완화 (4인 가구) | 1,231만원 |
4. 지원내용
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금전 및 현물 지원 |
위기 상황 주급여 |
생계 |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활비 | 1,267,000원 (4인 기준) |
의료 |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
300만원 이내 | ||
주거 | - 국가 및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643,200원 이내 (대도시 4인 기준) |
||
복지 시설 |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50,200원 (4인 기준) |
||
부가 급여 |
교육 | - 초, 중,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교육비 지원 | - 초등 221,600원 - 중등 352,700원 - 고등 432,2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지원 |
|
그밖의 지원 |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 (10월 ~3월) : 연료비 월 98,000원 지원 -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 각 1회 |
|||
민간기관 및 단체 연계지원 등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
한시 생계지원 / 긴급복지제도 /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비교
<한 줄 요약>
- 지금까지 한시 생계지원금 50만 원 지원 내용과 긴급 복지 제도 발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을 확인하신 후 꼭 신청하셔서 해당 복지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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