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2022년 새롭게 바뀌는 복지제도(2022년 보건복지부 주요 사업)

by 해피해피대디 2021. 12. 9.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97조 4,767억 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2022년도에 새롭게 바뀌는 복지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2년 보건복지부 주요 사업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새롭게 바뀌는 2022년 복지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복지제도 개요

정부는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을 2021년도보다 7조 9,001억 원(8.2%) 증가한 97조 4,767원으로 확정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1년에 97조 이상 사용하는 '예산 공룡부처'로 거듭났습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97조 원 중에 사회복지 분야에 사용되는 예산이 80조 원 이상으로 예산 전체 금액의 80% 이상이 사회복지에 사용되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들이 모르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복지사업 15개만 선별하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2022년 보건복지부 주요 사업 15개는 아래의 목차와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미리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복지제도 내용(2022년 보건복지부 주요 사업 15개)

1. 자활근로 일자리 확대

자활근로 일자리는 2021년도에도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2022년도에는 6만 6천 명으로 확대하여 시행을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희망자
  • 지원내용 : 자활근로 사업 참여시 일자리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2. 청년 및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 강화(희망저축계좌 등)

2022년도에는 청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합니다. 자산형성 지원책으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새로운 지원정책들이 있습니다.

  • 희망저축계좌 1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 적립금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매칭 하여 탈수급 시 지급을 합니다. 즉, 정부가 내가 적립하는 금액의 3배인 30만 원을 적립해줍니다.
  • 희망저축계좌 2 : 주거 · 교육 수급자와 차상위자 대상으로 본인 적립금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매칭 하여 지급을 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저소득 근로청년으로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를 하는데요. 본인 적립금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10 ~ 30만 원을 매칭 하여 지급을 합니다.

 

위 3가지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방법은 주소지 주빈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챙겨야 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따라서, 꼭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3.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소득 걱정 없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시범사업인데요.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도입하게 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사업규모는 6개의 시군구에서 3개의 모형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기간 : 2022년 7월부터
  • 지원대상 : 질병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임금 + 비임금근로자)
  • 지원내용 :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일 41,860원 지급
  • 신청방법 : 시범대상 지역 건보공단 지사, 홈페이지 등 (추후 별도 안내)

 

4.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확대

2022년도에는 재난적 의료비 최대 지원금액을 확대하는데요.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중에서 재산 및 의료비 기준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을 합니다. 재산기준 및 의료비기준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기준 : 5억 4,000만 원
  • 의료비기준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 15% 초과 시

 

지원내용은 입원 시 모든 질환, 외래 시 6대 중증질환에 대하여 선별 · 예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데요.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5. 탈시설 장애인 지원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도입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취지 :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 돌봄 등 통합서비스 지원 모형 구축
  • 주요내용 : 기존제도 + 자립지원인력 + 주거환경개선 + 보조기기 + 건강검진비 등
  • 사업규모 : 10개 광역 기초지자체 총 200명 대상(지역별 20명)
  • 사업기간 : '22년 1월 ~ '24년 12월

 

6. 장애인돌봄 확대

2022년도부터는 장애인활동지원 등 장애인돌봄이 확대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간활동서비스 :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 보장을 위해 '주간활동기관'을 통하여 협력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장애아 돌봄서비스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가정에 '장애아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사 매칭 강화를 위해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 지원

 

신청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영유아기 지원 강화

영유아기 집중투자로 양육부담이 경감이 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200만 원 바우처 지급
  • 영아수당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23개월까지 매월 30만 원 또는 바우처 지원
  • 아동수당 : 22년도부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지급

 

신청방법은 온라인(복지로 및 정부 24)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확대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대상이 확대가 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심화평가 권고'판정 영유아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건보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 (20만 원 ~ 40만 원)
  •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 방문

 

 

9.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사회진출 지원

2022년부터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디딤씨앗통장 : 만 12 ~ 17세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수급가구 아동이 일정 금액 저축 시 정부가 월 10만 원 한도 매칭 하여 적립
  • 자립수당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청년에게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30만 원 자립수당 지급
  • 자립전담기관 : 시도별 자립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신청하시는 방법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10.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현재 '저소득 사업장가입자'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자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도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 예외'를 받은 후 다시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자
  • 지원수준 : 연금보험료의 50%로서 최대 45,000원(월)
  • 지원기간 : 22년 7월부터 실시(최대 1년)
  • 신청방법 : 연금공단 지사 방문 및 홈페이지 신청

 

지원기간은 1년이라서 지원금액은 540,000원 정도인데요.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을 납부한다면 조금이라도 노후에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이 혜택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11. 노인 일자리 확대

노인일자리를 약 4만 5,000개 확대하고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을 새롭게 도입을 하는데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일자리-대상
노인-일자리-대상

 

신청방법은 온라인(www.senioroo.or.kr) 또는 방문(수행기관, 지자체) 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2. 정신건강복지 투자 확대

국민들의 정신건강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신질환자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질환 예방 등을 위한 일반주민 대상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 센터' 운영 등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내·외과 진료, 정신과 입원 치료 여부 판단 등의 역학을 수행
  •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 :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인력 확충을 통한 '자살 고위험군' 대상 전문상담 제공 및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강화

 

신청방법은 주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상담 및 자살예방 전화상담(1393)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3. 지방의료원 확충 및 책임의료기관 지원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확충 및 책임의료기관 지원 등을 강화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 감염병 대응, 필수중증의료제공 등, 지역 공공병원의 시설 및 장비 확충
  •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해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원 : 시도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

 

14. 국산 백신개발 지원 확대

포스트 코로나 대비 국산 백신개발 지원을 확대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 : 미래 감염병 신속 대응 및 국산 백신개발
  • 대상 :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
  • 지원내용 : mRNA 백신개발 지원, 신속제작/범용/다가백신 개발,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 백신 기반기술 개발

 

15. 야간 · 심야약국 시범사업 운영

사각지대인 야간 · 심야 시간대 야간 경증환자에게 상담 제공 및 의약품 접급성 보장을 통한 약사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 : 야간 · 심야약국 운영시간의 운영경비 지원
  • 대상 : 공공야간 · 심야약국이 없는 기초자치단체 지원
  • 효과 : 경증환자에 대한 약물 복용 및 상담 등을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

 

결론

최근 국내외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저소득층들은 더욱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202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참고로 하단에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만한 글을 첨부해 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이상으로 2022년 새롭게 바뀌는 복지제도(2022년 보건복지부 주요 사업)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