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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천안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알아보기

by 해피해피대디 2023. 10. 9.

이번 글에서는 천안시가 천안시 거주 청년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실제 납부한 청년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참고하여 보증료를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섬네일

 

 

1. 천안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개요

 

1-1.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주거용 주택의 전세 또는 월세 임차인이 주택의 경매 등이 실시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가 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상품입니다.

 

즉, 전세사기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집주인 대신에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보증기관은 다음과 같이 3곳이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SG서울보증

 

1-2. 천안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천안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분들이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최대 30만원)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2. 천안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격

2-1. 기본적인 조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 신청일 기준 신청인이 만 19세 ~ 39세 이하인 자(또는 부부)

 

2-2. 거주지 조건

  • 신청일 기준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가 천안시인 자(또는 부부)

 

2-3. 보험 조건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납부자

 

2-4. 주택 조건

  • 천안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반전세 또는 전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는 주택
  • 주민등록상 주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 임대차계약서상 주택

 

2-5. 소득기준

  • 미혼청년·청년부부(신혼부부 외) : 연소득 5,000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 신혼부부 :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3. 천안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3-1.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직접방문 : 신분증 지참하여 천안시청 1층 청년담당관 방문

 

3-2. 신청기간

  • 2023년 7월 26일(수) ~ 2023년 12월 31일(일)

 

3-3. 제출서류

서류명 제출방법
- 보증료 지원 신청서[서식1]
- 서약서[서식5]
- 온라인 신청자는 시스템에서 작성
- 신청인 본인 작성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신청인 통장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 포함하여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소득이 없는 경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신청자와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 정부24 발급가능 서류

 

4. 천안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선정방법 및 지원시기

4-1. 선정방법

  • 접수 후 30일 이내 지원결정 여부를 문자로 통보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접수(심사) 순서대로 지원

 

4-2. 지원시기

  • 지원결정 통보 후 15일 이내 신청인 계좌에 입금

 

5. 유의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증료를 지원받은 경우, 보증료 지원 후 해지하는 경우 회수 조치함을 유의 바랍니다.

 

6. 결론

천안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관련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 SGI서울보증 : 1670-7000
사업관련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신청 및 접수 문의 - 천안시 청년담당관 : 041-521-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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