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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시작! ('22년 3월 3일)

by 해피해피대디 2022. 2. 26.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2022년 3월 3일 목요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관련 중요한 내용만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상 대상자에 포함이 된다면 꼭 신청해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 핵심내용

'22년 2월 23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4분기 보상기준을 의결했는데요. 2021년 3분기와 달리 새롭게 바뀌는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에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만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 대상 시설까지 확대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시 소상공인에게 유리하도록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 지역 · 시설 등 평균 통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소상공인 등에게 간편하고 유리한 산정방식을 적용합니다.
  •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 5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22년 3월 3일(목)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개시

 

2. 손실보상금 보상대상(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기준)

손실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 '21년 10월 1일 ~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자
  • 위 3가지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에 해당하는 자

 

 

3.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지원금액)

보상금 산정방식의 기본원칙은 '21년 3분기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동월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다만, 이전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산정하는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보정률 상향조정

방역조치에 따른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21년 3분기에 80%였습니다. 하지만,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상향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받을 금액이 100만원이라면 3분기에는 80만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4분기에는 9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2. 분기별 하한액 상향조정

분기별 하한액은 10만원이었는데요. 이를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매출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하여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이 보다 두텁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3. 보상금 산식을 소상공인에게 유리하게 변경

보상금 산식은 과세자료(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 ·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합니다. 그래서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었던 사례가 대폭 축소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보상금 산정 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불가피하게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에는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합니다.

 

4.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선지급금 500만원을 지원받은 41만개 업체는 '21년 4분기 보상금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난 1월 선지급금으로 5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에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1) A씨가 이번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600만원이 나왔다면 결국에 얼마를 받게 될까요?

 

→ A씨는 '21년 4분기에서 받을 600만원 중에 선지급금으로 이미 5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100만원만 이번에 받게 됩니다. (즉, 600만원 - 500만원 = 100만원)

 

(예시 2) B씨가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400만원이 나왔다면 결국에 얼마를 받게 될까요?

 

→ B씨는 '21년 4분기에서 받을 600만원 중에 선지급금으로 이미 5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100만원을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즉, 400만원 - 500만원 = -100만원)

 

다만, 이 100만원은 바로 돌려주는 것은 아닌데요. 이 금액은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을 지급해 줄 때 100만원을 공제하면 됩니다.

  • 즉, 앞으로 다가올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받을 금액이 만약 800만원이라면 이때 100만원을 공제하고 700만원만 받게 됩니다.

 

※ 중요사항

만약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과 잔여 선지급금을 공제한 이후에도 잔여액이 발생한다면 이 금액은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추후에 대출형태로 자영업자분이 따로 갚아야 하는데요.

 

선지급금 500만원을 받은 분들은 이 금액이 대출형태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실테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5. 시설 인원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시설은?

이번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는 새롭게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시설도 포함이 되었는데요. 시설 인원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방역조치 유형과 대표적인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5-1. 시설 인원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방역조치 유형

시설 인원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방역조치 유형은 다음과 같이 시설 내 밀집도를 완화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 좌석 한 칸 띄우기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 면적당 인원수 제한
  • 시설 내 수용 인원수 제한 등

 

5-2. 시설 인원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시설

바로 위에 설명드린 시설 인원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 미용업
  • 결혼식장 · 돌잔치전문업
  • 실외 스포츠 경기장
  • 전시회 · 박람회
  • 키즈카페 등
  • 칸막이 설치가 가능했던 식당 · 카페 등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시설들도 이번에 새롭게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시기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지난 3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22년 3월 3일(목)부터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7. 21년 4분기와 3분기 손실보상금 기준 비교

이번 손실보상금 기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21년 4분기와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변경이 되었는지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4분기와-3분기-손실보상금-기준-비교
손실보상금-기준-비교

 

8. 맺음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는 어려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분들이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 대출을 많이 지원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부지원 대출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의 글에 최대한 개인사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부지원 대출을 총정리했습니다. 자금이 필요하신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나에게 가장 좋은 개인사업자 정부지원 대출은?

 

이상으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관련 모든 내용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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