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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퇴직자 및 실업자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꼭 신청하세요

by 해피해피대디 2021. 10. 21.

이번 시간에는 퇴직자 및 실업자분들이라면 실업급여보다 제일 먼저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에 대해서 핵심적인 정보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거나 퇴직을 하게 된다면 우선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큰 걱정일 텐데요. 특히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이 늘어난다면 더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매월 나가는 고정비용 중에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실업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예전 직장에서 납부했던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새롭게 나오는 건강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퇴직하기 전에 본인이 납부했던 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할 수 있게 유지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게다가, 피부양자까지 등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자 및 실업자분들에게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예전 직장가입자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가 됩니다. 따라서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모르고 계신다면 지역가입자로서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번에 소개해 드리는 임의계속가입 제도 대상자, 신청기간, 적용기간 등을 확인하여 꼭 건강보험료 인하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자격

- 실업자나 퇴사자 모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되는것은 아니구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 참고

  • 개인 사업장의 대표자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기간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려면 위에 소개해 드린 신청자격 요건 이외에도 반드시 신청기간 안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신청기한이 지나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2개월 안에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본인이 살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연락하여 상담하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때에는 필요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아래의 필요서류를 확인한 후 함께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필요서류
필요서류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

임의계속가입에 가입을 하셨다면 이젠 임의계속가입자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최대 3년(36개월)이 되는 날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임의계속가입 탈퇴)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유지하는 중이라도 소득 · 재산 등이 변동되어 오히려 임의계속가입자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탈퇴를 하시면 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결론은 퇴사를 하신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후 이전 직장가입자 보험료보다 비싸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디 이글의 정보가 실업자 및 퇴직자분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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