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휴면예금(보험금 등) 조회 및 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게다가, 출연 예금 상속인 조회를 통해 '피상속인의 휴면예금'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유용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본인 및 피상속인의 '숨은 돈'을 꼭 찾아 지급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돈'이 어딘가에서 몰래 잠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선 '휴면예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토지, 건물, 연금, 자동차 등 '사망자의 재산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휴면예금이란?
1. 휴면계좌
-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담당자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의 계좌를 말합니다.
2. 휴면예금
- 은행 및 저축은행 등의 예금, 적금 및 부금 중에서 관련 법률 또는 약정에 따라 소멸 시효(은행 예금은 무거래 5년)가 완성된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말합니다.
3. 휴면보험금
- 보험사의 보험계약 중에서 관련 법률 또는 약정에 따라 소멸시효(청구권 3년)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해지(실효) 환급금, 만기보험금, 계약자 배당금 등을 말합니다.
휴면 예금 조회 및 지급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방법
2. 방문 조회 및 신청방법
- 휴면 예금을 출연한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 혹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담당자가 본인 여부 등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조회 및 지급에 대한 신청을 등록하게 됩니다.
- 원권리자 본인 외 신청인(상속인, 대리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관계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접수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휴면 예금 상속인 조회 및 신청방법
- 휴면예금 상속인 조회란 '금감원의 상속인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한 대표 상속인에 한하여 조회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 조회 및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자 등 재산조회 조회 서비스 이용방법
상속인(또는 후견인)은 "정부 24"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사망장의 금융 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 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격
- 제1순위 상속인 (자녀,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 (부모, 배우자)
2.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3.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정부 24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페이지로 이동.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페이지로 바로가기)
- 가운데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 상속)' 탭을 클릭.
- 인증서 (공동, 금융)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및 접수.
- 접수증 출력.
(2) 방문신청
- 인근 시· 구 ·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제출(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
- 신청 결과 확인
※ 추가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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