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지금 본인들이 타고 있는 자동차도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를 발급받아서, '공영주차장 50% 이상 할인'과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공해 자동차라고 하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량'등만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 차량도 '저공해 자동차 등록'이 가능합니다. 저도 이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어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글을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각종 혜택을 받으세요.
우선 내 차를 '저공해 자동차'로 등록하고 스티커를 받으면 받는 혜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등록 혜택
- 공영주차장 50% ~ 60% 할인.
- 인천 국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등 국내 15개 공항 주차장 요금 50% 할인.
- 지하철 환승 주차장 할인.
- 혼잡 교통료 할인.
- 남산 1호 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 환경개선 부담금 전액 면제.
저공해자동차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저공해자동차의 구분
- 일반 자동차의 배출허용 기준은 탄산 수소와 질소산화물 등을 측정합니다.
- 해당 물질마다 기준치를 달리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차종과 사용연료에 따라 측정방법이 달라집니다.
- 저공해 자동차는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됩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저공해자동차의 구분)]
제 1종 | 제 2종 | 제 3종 |
-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차량 | - 하이브리드차, 휘발유, 가스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차량 | - 휘발유, 가스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차량 |
저공해자동차 여부 확인
1. 온라인을 활용하여 확인하는 방법
-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에 접속을 합니다.
- 메인 홈페이지 하단에 '저공해차 확인'을 클릭합니다.
- '저공해차 확인'창으로 이동이 되면 '차량등록번호'넣는 곳에 자신의 차량번호를 입력 후 검색합니다.
- 자신의 차량이 '저공해 차량'이라면 확인 결과가 표시되고, 대상이 아니라면 '조회된 데이터가 없다'라는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2. 차량에 표기된 배출가스 인증 번호로 확인하는 방법
- 자동차 보닛을 열고 안쪽에 부착된 아홉 자리로 된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앞에서 7번째 자리 숫자가 '1~3'이면 '저공해 자동차'입니다.
- 만약 7번째 자리 숫자가 '4'라면 '일반차량'입니다.
-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맨 앞에 영어 세 자리 : 인증을 받은 모델 연도입니다.
- 두 번째 영어 두 자리 : 제조사입니다.
- 세 번째 숫자 두 자리 중
- 앞 : 배출가스 진단장치(OBD)의 유무(1: 장착, 2:미장착)를 의미합니다.
- 뒤 : 1~3종 저공해자동차 종류 ( 1 -> 1종, 2 -> 2종, 3 -> 3종, 4 -> 해당 없음)
- 네 번째 숫자 두 자리 : 일련번호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발급받는 방법
1. 준비물
-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2. 발급절차
- 준비물을 챙겨서 거주지역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스티커 발급을 받습니다.
- 전면 유리 한편에 부착합니다.
3. 비용
비용은 없습니다.
4. 소요시간
5분 이내에 바로 해줍니다.
저공해자동차 구매 혜택
추가로 저공해차 구매 혜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저공해차 구매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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