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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by 해피해피대디 2021. 3. 5.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취업이 힘든 사람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까지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제도를 "전 국민 실업급여" 제도로 '프리랜서, 화물차 기사, 택배기사님'들처럼 고용이 불안한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의 정부 지원정책입니다. 매우 유용한 제도이니 본인이 신청 가능한지 차근차근 확인하신 후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 차 

  •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 국민 취업제도 운영방향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제외자

  • 지원내용

  • 신청 및 접수방법

  • 지원절차

  •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지켜야 할 기본 의무

  •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기본 의무 위반 시 제재 사항

  •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및 이의제기

  • 기타 Q & A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취업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구직촉진수당)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1.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구직촉진수당 (50만 원 × 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지원합니다.

 

2.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 서비스의 문제를 보완합니다.

  • 일 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 장애 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구직활동 이행 확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합니다.

  •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구직활동의무를 불이행 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 구직활동의무 불이행 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이 됩니다.

 

4. 기존 취업지원 서비스 통합 운영

  •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 및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 운영을 합니다. 

 

 

지원대상

  •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 참여자의 '소득''재산' 등에 따라 지원대상은 다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지원을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대상

 

1. "1 유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 판단 가이드라인

- 위에서 설명드린 1 유형의 '소득' 및 '재산' 등 상세기준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여만 합니다. 

    • 가구단위 범위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 분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913,916

1,827,831

2,193,397

2인 가구

1,544,010

3,088,079

3,705,695

3인 가구

1,991,975

3,983,950

4,780,740

4인 가구

2,438,145

4,876,290

5,851,548

5인 가구

2,878,687

5,757,373

6,908,848

6인 가구

3,314,302

6,628,603

7,954,324

7인 가구

3,748,599

7,497,198

8,996,638

 

  • 재산기준

    • 가구단위로 재산의 합계액이 '3억 원 이하'여만 합니다.

    • 재산액은 토지, 주택, 건축물, 임차보증금, 분양권, 승용자동차, 조합원 입주권 등을 말합니다.

 

  •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취업 경험 기준

    • 고용보험의 피보험기간.

    • 특고,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 사업자등록기간. (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함.

    • 특고 및 프리랜서 등 취업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48만 원'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위 표에서 말하는 '특정계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여성가장

    •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 신용회복 지원자

    • 위기청소년

    • FTA 피해 실직자

    • 건설일용근로자

    •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대상자

    • 미혼모(부) · 한부모

    • 니트(NEET)족

    • 영세 자영업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지원대상 제외자

-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1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업 또는 군복부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단, 2 유형 참여는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이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 2020년에 '취업성공 패키지' 또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등에 참여한 경우, 2021년 1월 이후에 종료가 되신 분들은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 참여자가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지원되는 내용이 다릅니다.

  • 하단에 첫 번째 이미지는 '1 유형' 및 '2 유형' 공통으로 지원받는 내용입니다.

  • 하단에 두 번째 이미지는 '1 유형'과 '2 유형' 각각 지원받는 내용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내용

 

신청 및 접수방법

1. 온라인을 통해 접수

  • 온라인 (www.work.go.kr/kua)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접수

 

썸네일-국민취업지원제도
썸네일-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1. 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2.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 범위 내 연장 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간 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등) 실시

  •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 간 대면 상담 실시

  • 개인별 취업역량 및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 수립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

 

3-1.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4.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월 2회 이상)

  • 고용 및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 경험 등)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4-1.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이행 (월 2횡 이상) 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5. 사후관리 지원

  • 미취업자의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의 경우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지켜야 할 기본 의무

  •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 이행사항'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기본 의무 위반 시 제재 사항

1. 부정수급 유형

  •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활동비용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

  • 부정행위 사례

    • 취업예정 또는 취업사실을 숨기고 지원을 받는 경우.

    • 취업지원,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이행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타인의 명의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에 소득액이 지급액(21년 50만 원)을 초과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취업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2. 위반 시 제재 기준

  • 반환명령 : 부정하게 지급받은 수당 등 전부 반환명령.

  • 추가징수 : 부정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 징수함.

  • 수급권 소멸 : 부정수급일 이후 수급권 소멸함.

  • 재참여 제한 : 부정수급으로 인한 종료는 재참여 기간 5년 적용함.

  • 형사처벌 : 부정 수급한 자와 공모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함.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및 이의제기

  • 참여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한 경우, 고용센터로부터 1달 이내 (7일 연장 가능)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 만약,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경우하여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버험심사위원회'에 '90일'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Q & A

1.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 1 유형

    •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합니다. 실업급여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2 유형

    •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가 가능한가요?

  • 수당 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련 수당 지급이 끝난 경우에는 곧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3. 2021년 현재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 중인데, 국민 취업지원 제도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 전환이 불가합니다.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4.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활동이 어려운데 국민 취업 지원제도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 참여가 어렵습니다.

 

5. 구직활동을 월 1회만 이행하였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 50%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6.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제도인가요?

  • 아닙니다.

 

7. 취업지원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는 있나요?

  •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 파악이 되지 않는 경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중 이사를 가게 된다면?

  • 이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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