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편 내용(일괄제공 및 미리보기 서비스)

by 해피해피대디 2021. 11. 12.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할수록 내년에 돌려받을 환급액이 늘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연말정산 준비를 조금씩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요.

 

때마침 '21년 10월 29일부터 국세청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및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이용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달라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들이 월급을 받을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된 소득세액을 떼고 받게 되는데요. 이것을 바로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은 간략하게 정해놓은 기준을 통해 징수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간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다음 연도 1월, 2월에 정확하게 재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이 정연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정확히 계산된 소득세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을 할 때는 근로자분들이 소액소득공제신고서 첨부서류를 준비해서 연말정산 기간 내에 회사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분들이 영수증 발급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소득세 공제자료를 한 번에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좀 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21년 10월 29일부터 근로자 신청만으로 원스톱 방식의 연말정산이 가능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및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편 내용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을 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을 해야 했는데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즉,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 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제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 및 제출을 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 및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 및 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게 됩니다.

 

1-2.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진행 절차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소속 근로자와 자료제공에 사전 동의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요. 세부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근로자)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② (회사)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 ③ (근로자)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였음을 확인(동의)하고,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 등을 사전 삭제합니다.
  • ④ (국세청) 일괄 제공 신청이 확인(동의)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에 구축합니다.
  • ⑤ (회사) 간소화자료 PDF 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⑥ (회사) 근로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위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간소화자료 조회 및 제출 그리고 수집까지 연말정산 절차가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3.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방법 및 절차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22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등록을 해야만 하는데요.

 

근로자는 '21년 12월 1일부터 '22년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절차는 아래의 절차도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간소화자료-일괄제공-서비스-절차도
절차도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공제항목별 절세 도움말(Tip)과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사전에 제공하여,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다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 가능
  • 지난해 연말 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
  • 개인별 3개년 세액 증감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그래프) 확인도 가능

 

2-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접속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동 ·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민간 인증서) 등으로 접속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2-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주요 내용

연말정산-미리보기-서비스-주요내용
주요내용


지금까지 새롭게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글의 정보를 통해 조금이나마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직장인 분들이 필요한 자금이 있을 때 많은 도움이 되는 직장인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을 소개한 글을 첨부해 드릴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