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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에너지바우처 사업안내 (저소득층 겨울철 난방비 지원 사업)

by 해피해피대디 2023. 9. 24.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최근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좀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 에너지바우처 사업 관련 핵심적인 내용을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섬네일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인 분들에게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등과 같이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서 여름에는 좀 더 시원하게 겨울에는 보다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즉, 저소득층분들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고지서 이용금액을 차감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 비용 결제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에 처음 시작된 제도인데요. 처음에는 겨울 난방비만 지원을 해주다가 여름에 폭염이 심해지자 여름 난방비도 지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름과 겨울 모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는 모두가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이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신청대상에서 약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복지혜택의 경우 신청 당사자가 소득이나 재산 등의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에너지바우처는 내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중에서 조건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가구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 이렇게 2가지 조건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소개해 드리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1. 소득기준

 

2-2. 가구원특성기준

  • ①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2023년 기준)
  • ②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2023년 기준)
  • ③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④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⑤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⑥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⑦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계절 및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세부적인 지원금액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여름 310,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금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지원금액은 4인 가구의 경우 여름에 한번 95,200원을 지원해 주며, 겨울에 한번 284,400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보시다시피 여름철 지원금액은 얼마 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비용이 겨울철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①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②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전기, 도시가스, 연탄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에 있어서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만 가능한데요. "겨울 바우처"의 경우에는 전기, 도시가스 요금 등을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용카드와 같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등유, LPG, 전기, 도시가스, 연탄을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5-1.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5-2.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 참고

  • 과거에 이미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분들은 현재 신청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자동으로 재신청이 됩니다.

 

5-3.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5-4. 진행 절차

진행절차

 

5-5. 기타 문의

 

6. 에너지바우처 사업 질의응답

에너지바우처 사업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6-1.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으로 주나요?

  • 현금이 아닌 전기요금 등을 직접 할인해 주거나, 신용카드와 같은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국민행복카드로 지원을 해줍니다.

 

6-2. 에너지바우처는 대상이 여러 명이면 중복해서 주나요?

  • 아닙니다. 가구 단위로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을 합니다.

 

6-3. 연탄쿠폰이나 등유나눔카드와 중복해서 주나요?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등유나눔카드(연탄쿠폰)는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등유나눔카드(연탄쿠폰)를 사용하실 분들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7. 결론

지금까지 저소득층분들에게 겨울철 난방비 등을 지원해 주는 「에너지바우처」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 지원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각 지자체별로 월동비 및 난방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정부24」 사이트에서 검색창에 "월동난방비"로 검색을 해보시면 각 지자체별 난방비 지원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 사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라면 본인 거주지 시·군·구청 등 지자체에 직접 문의를 하셔서 월동비로 난방비 등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나 각 지자체 난방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층분들이 추운 겨울을 좀 더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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