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대가족', '다자녀(3자녀 이상)' 및 '출산 가구' 등 전기요금 할인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 글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셨으면 합니다.
주택용 복지할인이란?
- 주택용 복지할인 요금제는 저소득층,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기요금 할인 대상
1. 대가족
- "주민등록표"상에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주거용 가족
2. 다자녀(3자녀 이상)
- "자녀가 3인 이상" 또는 "손자 · 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3. 출산가구
- "주민등록표"상에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포함된 가구
4. 장애인, 상이유공자
-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 ~ 3등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 ~ 3급 상이자
5.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과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독립유공자증 소지자
6.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1호 ~ 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7. 차상위계층
(1) 주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우선 돌봄 차상위자
(2) 심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8. 생명유지장치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9.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단, 일부 시설은 제외)
전기요금 할인 내용
1. 대가족 / 다자녀 / 출산가구
-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해 줍니다.(단, 최대 16,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
- 신청일에 속하는 해당 월의 전기요금부터 할인해줍니다.
- 아파트 고객은 관리사무소로 신청이 가능
-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법령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등으로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 상이유공자 / 독립유공자
- 여름철( 6월 1일 ~ 8월 31일) : 월정액(월 2만 원 한도) 할인
- 기타 계절 : 월정액(월 16,000원 한도) 할인
- 주택용 및 일반용 시설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복지할인은 필수 사용량 보장공제와 중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생명유지장치 / 사회복지시설
구 분 | 대 상 | 할인내용 | ||
기타계절 | 여름철 (6월 1일 ~ 8월 31일)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 주택일반 | 월 16,000원 한도 | 월 2만원 한도 |
주거, 교육 | 월 1만원 한도 | 월 12,000원 한도 | ||
심야 | 갑 31.4%, 을 20% | |||
차상위계층 | 주택용, 일반용 | 월 8천원 한도 | 월 10천원 한도 | |
심야 | 갑 29.7%, 을 18% | |||
생명유지장치 | 주택용 | 30% | ||
사회복지시설 | 주택용, 일반용 | 30% | ||
심야 | 갑 31.4%, 을20% |
전기요금 할인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전 사이버 지점 바로가기]
2. 전화 및 휴대폰 신청
전화 : "국번 없이 123"
휴대폰 : "지역번호 + 123"
3. 방문 신청
- 전국 한전 지사
<요약정리>
- 지금까지 전기요금 할인 대상, 할인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꼭 신청하셔서 전기요금 할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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