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또는 가족 중에 암에 걸린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환자와 그 가족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암환자 국가지원 내용을 소개해 드릴 테니 참고하셔서 암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암환자 국가지원 개요
항암 치료를 받거나 완치 판정을 받은 "암환자"가 200만 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는데요. 이 수치는 우리나라 국민 25명 가운데 1명 꼴입니다.
즉, 국민 25명 중에 1명은 현재 암 환자로 살고 있거나 한 때 암환자로 살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암은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질병입니다.
암 종류별로 살펴보면 남녀 통틀어서 위암이 가장 많았고, 갑상선암, 폐암, 대장암 등의 순이었는데요. 암환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5년 넘게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에 걸리게 되면 죽음에 대한 공포감과 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에 대한 두려움도 크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걱정도 매우 클 텐데요. 다행스럽게도 국가가 암환자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암 진단부터 암 치료 이후까지 국가지원 내용을 총정리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글에서 알려드리는 정보만 제대로 숙지만 하셔도 원치 않게 암에 걸렸을 때 나와 내 가족을 좀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테니 반드시 끝까지 꼼꼼하게 모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암환자 국가지원 제도 총정리
1. 보편적 지원 제도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암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와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제 저희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를 치료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던 제도였습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이 제도는 암 산정특례로 등록된 건강보험 환자는 해당 질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의 5%만 본인이 부담을 하면 되는데요. 다만, 전액 본인부담, 선별 급여, 비급여 항목 제외된다는 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의 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진료 병원 원무팀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본인부담상한제
이 제도는 1년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2021년 10 분위 기준 584만 원)을 넘는 경우에 공단에서 일부 부담하는 제도인데요. 다만 비급여, 선별급여 등 항목은 제외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의 기관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2. 공공부문 의료비 지원제도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럴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시·군·구청 등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부문 의료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공공부분 의료비 지원제도는 크게 ▲긴급복지 지원제도(의료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복지 지원제도(의료지원)
이 제도는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분들이 이용 가능한데요. 다만,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의 기관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입원 전 또는 입원 직후 해당 기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이 지원사업은 저소득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부양조건을 충족하는 자) 중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만 18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일부 경감해 주는 제도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관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이 지원사업은 암, 뇌혈관질한,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등 소득 · 재산기준 및 의료비 발생 수준에 따라 지출한 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관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3. 생계지원제도
암 치료 과정에는 경제활동 중단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할 텐데요. 이때 시·군·구청과 행정복지센터에서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포함한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생계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생계지원제도에는 크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 제도는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중 지원기준(소득 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관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생계/의료/교육급여) 129
- 마이홈 콜센터(주거급여) 1600-0777
위 기관에 문의하시기 전에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관련 내용을 미리 읽어보시면 상담을 받으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참고 글
▣ 긴급복지지원 제도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소득 · 재산 · 금융 재산 기준에 따라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기관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4. 돌봄지원제도
암 치료 과정에서 가족을 대신하여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신청할 수 있는 돌봄 지원제도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3가지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가사 · 간병 방문지원사업
이 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만 65세 미만의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이하)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관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방문건강관리사업
이 사업은 만 65세 이상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기관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치매 · 뇌혈관성 질환 등)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받으면 가사활동, 신체활동, 인지활동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원받는 제도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관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 1000
5. 장애인 지원제도
암을 치료하는 과정 또는 치료가 끝난 후에 신체적 장애가 남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장애인 연금 ·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인데요.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종전 3~6급)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관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이 제도는 만 6세 ~ 65세 미만의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신체 · 가사 · 사회활동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맺음말
지금까지 암환자 및 그 가족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국가지원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부디 이 글의 정보가 암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어려운 시기에는 최대한 정부가 지원해 주는 복지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최근에는 나에게 필요한 복지 혜택을 알아서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암환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 모두에게 매우 유익한 내용이므로 아래에 첨부해 드린 글을 함께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참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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