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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 및 금액 확정! 대학생, 일용직, 저소득층도 지급!

by 해피해피대디 2021. 3. 3.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2021년 추가경정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즉, "4차 재난 지원금"이라고 불리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대상 및 지급금액 등이 최종 발표된 것입니다. 그동안 추측성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월 2일"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1년 추가경정 예산안"의 핵심인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정확하고 쉽게 핵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2021년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만 간추려서 추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꼼꼼하게 이 글을 읽으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 차

  •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추진 배경 및 기본방향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핵심 내용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금

  •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일용직, 노점상, 대학생 등)

  • 긴급 고용대책

  • 방역대책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피해지원

  • 고용지원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등

  • 핵심 키포인트 총정리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추진 배경 및 기본방향

  • 방역 상황 악화 및 고용상황 악화로 추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지원의 기본방향은 "피해계층 선별지원" + "고용충격 대응" + "방역 대책" 이 세 가지입니다.

  • 총규모는 "19.5조 원"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핵심 내용

4차 재난지원금은 3차 재난지원금의 명칭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뒤에 플러스를 붙인 것입니다. 이번 항목에서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핵심 내용만 간추려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 기본 버팀목 자금(280만 개) 보다 추가적으로 약 105만 개 확대하여  "385만 개" 지원

 

기존 지급 대상자

(280만 개)

사각지대 해소

(+98만 개 수준)

형평성 제고

(+7만 개 수준)

집합 금지 및 제한업종 소상공인

일반업종 소상공인 (매출 감소 및 매출 4억 원 이하)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체 포함

▶ 일반업종 매출한도 상향(4억->10억)

▶ 신규 창업자 등 지원 

▶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신설

▶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추가 지원

▶ 집합 제한 업종 중 "매출 증가"업종은 제외함

 

2. 지원 유형

기존에는 방역조치 강도 및 업종별 피해 수준 등에 따라 "3개 유형(집합 금지 / 제한업종 / 일반업종)으로 나눠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원 유형을 "총 5개 유형"으로 나눠서 지원을 합니다.

  • 집합 금지 (연장 업종)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 (11.5만 개)

  • 집합 금지 (완화 업종) :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2종 (7.0만 개)

  • 집합 제한 업종 :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96.6만 개)

  • 일반업종 (경영위기) : 여행, 공연업 등 업종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등 (26.4만 개)

  • 일반업종 (매출 감소)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243.7만 개)

 

※ 집합 금지(연장/완화 업종) 및 집합 제한 업종 구분은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방역조치에 따라 다릅니다.

 

3. 지원기준

  • "19년" 대비 "20년" 매출 감소 ( 부가세 매출 신고 기준

 

4. 지원금액

  • 집합 금지 (연장 업종)  :  500만 원

  • 집합 금지 (완화 업종)  :  400만 원

  • 집합 제한 업종  :  300만 원

  • 일반업종 (경영위기)  :  200만 원

  • 일반업종 (매출 감소)  :  100만 원

 

5. 특이사항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3차까지 재난 지원금에서는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 개의 사업장만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이번에는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의 최대 2배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개 운영시 지원금액의 150%

    • 3개 운영시 지원금액의 180%

    • 4개 운영시 지원금액의 200%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 정부의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1만 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줍니다.

    • 집합 금지 업종은 50% 감면.

    • 집합 제한 업종은 30% 감면.

 

썸네일-홍남기-경제부총리
썸네일-홍남기-경제부총리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금

1. 특고,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 "80만 명")

  • 기존에 50만 원 받은 대상자 : "50만 원"지원 

  • 신규 신청자 : "100만 원"지원

 

2. 법인택시기사

  •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 고용안정자금 "70만 원" 추가 지원

 

3. 돌봄 서비스 종사자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 생계안정 지원금 "50만 원" 추가 지원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일용직, 노점상, 대학생 등)

1. 한계 근로빈곤층

  • 일용직 등

    • 한시생계지원금으로 1회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노점상

    •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노점상

      •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소득안정 지원금 개소당 "50만 원" 지원합니다.

    •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 노점상

      •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합니다.

 

2.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 학부모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게 5개월간 "250만 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긴급 고용대책

1. 고용유지

  • 집합 제한업종 및 집합 금지어봉 90% 특례지원을 "3개월 연장" 

 

2. 일자리 창출

  • "청년 · 중장년 · 여성" 3대 계층에 일자리 총 27.5만 개 창출 지원.

  • "청년"에게는 "디지터, 문화체육,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 "중장년"에게는 "방역, 안전, 그린,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 "여성"에게는 '돌봄, 교육"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3. 취업지원 서비스

  • "맞춤형 신기술 훈련" 지원.

  • "국민 취업지원제도"에서 청년을 "5만 명 확대"해 지원.

  • "구직단념 청년" 고용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지원.

  • "고졸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특화 "지자체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여 구직활동 지원

 

4. 돌봄 및 생활안정

  • 돌봄 서비스 확대 지원

  • "저소득 근로자, 특고"의 생활자금 저리 융자 확대.

  • "저소득 장기 직업훈련생"에 대한 생계비 융자 확대.

 

방역대책

1. 백신 구매 및 백신 접종

  • 7,900만 명분의 백신의 신속한 확보 및 구매.

  • "2월 26일"부터 시작된 "전 국민 무상 예방접종"을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 

2. 진단, 격리, 치료 등 방역대응

 

3.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피해지원

1. 중소기업 긴급 금융지원

  • 경영위기 기업

  • 수출기업

  • 관광기업

 

2. 소상공인 등 긴급 금융지원

  • 브리지 보증

  • 소상공인 스마트화

  • 시중자금 만기연장

  • 농어업 융자 지원

 

3. 버팀목 자금 추가 지원

  • 1분기에 지급 중인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 증가"(280만 명 -> 313만 명) 등에 따른 추가 지원.

 

4.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쟁력 회복

 

고용지원

1. 고용연계 융자 지원.

 

2. 경영애로 업종 고용창출 및 교육 지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등

1.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 지원

  • 긴급복지지원 연장

    • 작년에 12월 말에서 올해 3월 말까지 연장되었던 긴급 생계지원금이 이번에 다시 올해 6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 재산기준이 완화된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는 "동일 사유로 2년 이내 재지원"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재지원 금지"가 폐지되어 작년에 받았던 분들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바로 하단에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에 관한 모든 내용을 정리한 글을 링크 걸어드릴 테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방문하셔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긴급 생계지원금 최대 신청 가능한 방법 총정리- 클릭 시 이동합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자부담 완화

 

2 감염병 예방 및 치료 인프라 강화

  • 공공의료체계 강화.

  • 호흡기 전담 클리닉  추가 설치.

 

 

핵심 키포인트 총정리

  • 기존에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 자금)"에서는 3개 유형으로 나눠서 지원을 했으나, 이번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 자금 플러스)"에서는 "5개 유형"으로 나눠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5개 유형 중에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기존과 다르게 지원금을 최대 2배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꼭 여러 개의 사업장 모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특고, 프리랜서, 법인 택시기사,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일용직, 노점상, 대학생 등 폭넓게 지원이 됩니다.

  • 긴급 고용대책으로 27.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 "긴급 생계지원금"이 올해 6월 말까지 연장되고 기존에 받았던 분들도 중복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 마지막으로 온 국민이 기대했던 "전 국민 보편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차 지원 때처럼 전 국민이 받지는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욱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분들에게 지원이 많이 되었으니, 함께 힘을 내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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