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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역패스란? 방역패스 발급, 유효기간 등 완벽정리

by 해피해피대디 2021. 12. 12.

최근 정부가 청소년들에게도 방역패스 도입을 강행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급증하며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러나 방역패스 문제는 비단 청소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방역패스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논란을 가중되고 있는지 방역패스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패스 개요

최근 고등학생이 직접 방역패스 반대 글을 올려 글을 올려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냈는데요. 게다가 고3 학생이 방역패스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방역패스 도입을 둘러싼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번질 전망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누구나 방역패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래의 목차 순서대로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목차를 통해 이 글의 핵심내용 미리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방역패스란?

방역패스란 정부가 코로나 백신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가진 사람에 한해 다중시설 이용을 허가하는 일종의 보건증명서인데요. 2021년 11월 1일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적용시기

방역패스는 '21년 12월 6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12월 12일까지는 적응 기간을 거친 후, 12월 13일(월)부터는 방역패스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니 주의해야 합니다.

 

방역패스 적용의 추후 일정은 우선 '22년 1월 4일까지 시행하고, 유행 상황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방역패스 발급방법 (방역패스 앱 등)

방역패스는 크게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세부내용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방역패스-발급방법
방역패스-발급방법

 

정부에서는 위 방법 중에 전자증명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전자증명서가 스마트폰에 COOV 앱을 설치한 뒤 간단한 인증 절차를 마무리하면 간단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6개월까지 인데요.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가 되며, 3차 접종(부스터 샷)을 마치면 다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최근 18세 이상 성인의 백신 기본접종과 추가접종(3차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현행 6개월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역패스 적용기준

방역패스 적용기준도 강화를 했는데요. 청소년층 유행 억제를 위해 12세 ~ 18세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8주간 유예기간을 둔 뒤 2월 1일부터 실시할 방침입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기존에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등)에서 11종을 더해 16종 시설로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새롭게 추가된 11종 시설은 ▲식당·카페 ▲PC방 ▲도서관 ▲학원 ▲실내스포츠경기장 ▲멀티방 ▲파티룸 등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방역패스-적용시설
방역패스-적용시설

 

방역패스 예외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방역패스-예외시설
방역패스-예외시설

 

방역패스 질의응답

방역패스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며,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만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1) '사적모임 제한'이란?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협의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에서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및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동일한 장소는 실내 및 실외를 모두 포함합니다.

 

질문 2)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접종자 및 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질문 3) '사적모임 제한 예외사항'은?

 

→ 사적모임이 예의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유흥종사자도 포함)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질문 4) 등본상 동거인도 가족으로 보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질문 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처벌은?

 

→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질문 6) '운영시간제한'의 적용을 받는 유흥시설에서 해당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요?

 

→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위반을 한다면 이용자도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질문 7) 숙박시설에는 몇 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한가요?

 

→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내에서 숙박 예약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질문 8)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이 없이 모두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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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시간에는 최근 많은 논란이 크게 불거지고 있는 방역패스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추후에 계속 변경되는 내용은 질병관리청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바램이 있다면 정부에서 방역패스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부디 국민들과 협의를 통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 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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