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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신협 연 6.5% 특판정기적금, 플러스정기적금 특별 판매

by 해피해피대디 2021. 3. 7.

요즘 정기적금 이자가 바닥인데 희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신협은 6개월 간 "연 최고 6.5%" 이율"플러스 정기적금(신한카드 연계형)"을 한정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을 통해 해당 내용을 파악하신 후 '고금리 특판 신상품'을 발 빠르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상세 내용

  • 계약기간 : 12개월
  • 월 납입액 : 1만 원 ~ 30만 원 (1만 원 단위로 가입 가능)
  • 가입방법 : 창구 방문 또는 신협 온 뱅크 이용
  • 이율 : 연 최대 6.5%(세전), 최소 기본이율 2.0%

 

 

 

상품 가입대상

  • 신한카드 신규 가입자
  • 신한카드 최근 6개월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 고객
  • 신한카드 유효기간 만료, 탈회 후 3개월 후 재가입 고객

 

추가 금리조건

기본 금리 2%
신협 제휴 신한카드 발급 후 발급 월 포함 3개월 총 20만원 이상 이용. + 4%
적금 개설 신협 요구불계좌로 플러스정기적금 자동이체 등록. + 0.2%
적금 가입 월부터 연속 3개월간 월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 + 0.1%
본인 명의 신협 요구불계좌 신한카드 결제계좌로 등록. + 0.2%
합 계 (최종 적용금리) = 6.5%

 

실제 얼마나 이자 혜택을 보는 것인가?

  • 시중은행의 일반적인 정기적금 2.0%와 플러스 정기적금 6.5% 금리로 비교해보겠습니다. 기간과 금액은 '1년'간 '30만 원'씩 정기적금을 하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그런데 이자를 비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금우대저축"이라는 것입니다. 

 

 

세금우대저축이란?

  • 우리가 은행 예금을 통해서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수령할 때는 '이자 전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이자로 수령'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일반적인 시중은행에 적금을 하고 이자를 받게 되면 받는 이자에서 '15.4%(일반과세)'를 제하고 이자를 받게 됩니다.
  • 그러나 '예금 한도 3,000만 원 이내(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예금 통합한도)'에서는 이자소득세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농특세 1.4%만' 제하고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 즉, 시중은행에서는 우리들에게 주는 이자는 적은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세금을(15.4%) 납부 해야 하는 것입니다.
  • 반면에, 신협 상품은 우리가 받을 이자에서 '1.4%'만 제하고 이자를 받게 되니 이 부분도 큰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예금액이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신협, 단위수협, 단위 농협, 산림조합) 등에서' 3,000만 원'이 초과하지 않으면 '세금우대저축'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적금 가입 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이와 같은 이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신협에서 "출자금"통장을 가입하여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조합원 통장'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조합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5,000 이상 통장 하나 만들고 적금 만기 시에 같이 해지하여 금액을 수령하시면 합니다. 출자금 통장에도 조합이 사업을 해서 배당을 주게 됩니다.
  •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기준으로 '이자 계산기'를 통해 실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이자-계산식-비교
예금이자-계산식-비교

 

   ※ 계산 결과 3,724,976원 - 3,632,994원 = "91,982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 위에서 설명드린 '농특세 1.4%'도 이자에 대한 세금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는 '100% 절세 상품'이 있습니다.
  •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자에 대한 세금을 '100% 면제'를 받는 것입니다. 
  • 즉, 세금을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이 은행에서 주는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그러나 이 비과세 종합저축에도 가입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 일반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조건이지만,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고 본인이 해당이 되신다면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을 하셔서 '100% 세금 면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5세 이상 거주자
    2. 장애인
    3.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4. 수급권자
    5. 고엽제 후유증 환자
    6.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플러스 정기적금과 연계되는 신협-신한 제휴카드 종류

  • 총 11종으로 쇼핑, 교통비, 주유 등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중에 인기 있는 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Best 카드 : 신한카드 HI-Point, 신한카드 Shopping, 신한카드 RPM+Plainum#, 신한카드 B.Big
  • 프리미엄 : 신한카드 Love Platinum#, 신한카드 Air One, 신한카드 The CLASSIC+
  • 공공카드 : 신한카드 현대오일뱅크 2UP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신한카드 SS-OIL 2UP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 신한카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T-플러스
  • 위 11종 중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세 개의 카드가 가장 인기 있는 카드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썸네일-신협-플러스정기적금
썸네일-신협-플러스정기적금

플러스 정기적금에 관한 추가적인 내용

  • 1인 1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일정 판매 기간 경과 및 계좌 소진 시 자동 판매 종료됩니다.
  • 이율은 세전 기준이며, 만기 해지 시에만 우대이율이 제공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협 온 뱅크 또는 상품을 취급하는 신협조합, 신협 고객센터(1566-6000) 통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이 상품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거 예금자 1인당 예금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핵심 요약정리

  •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모든 조건을 충족 시 "91,982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 본인이 신협에서 내건 조건들을 모두 수용하는 번거로움을 겪어가면서 이 금액을 추가로 더 받을 가치가 있는지는 본인이 판단할 몫입니다.
  •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도 있습니다.
  • 그러나,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한 푼이라도 아끼고 모아서 종잣돈을 빨리 만드는 것입니다. 
  • 6.5% 정기적금 이런 상품 찾기 힘듭니다. 
  • 조금 번거롭더라도 본인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라면 빨리 신협 플러스 정기적금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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