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천안시가 천안시 거주 청년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실제 납부한 청년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참고하여 보증료를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1. 천안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개요
1-1.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주거용 주택의 전세 또는 월세 임차인이 주택의 경매 등이 실시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가 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상품입니다.
즉, 전세사기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집주인 대신에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보증기관은 다음과 같이 3곳이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SG서울보증
1-2. 천안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천안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분들이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최대 30만원)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2. 천안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격
2-1. 기본적인 조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 신청일 기준 신청인이 만 19세 ~ 39세 이하인 자(또는 부부)
2-2. 거주지 조건
- 신청일 기준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가 천안시인 자(또는 부부)
2-3. 보험 조건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납부자
2-4. 주택 조건
- 천안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반전세 또는 전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는 주택
- 주민등록상 주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 임대차계약서상 주택
2-5. 소득기준
- 미혼청년·청년부부(신혼부부 외) : 연소득 5,000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 신혼부부 :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3. 천안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3-1.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직접방문 : 신분증 지참하여 천안시청 1층 청년담당관 방문
3-2. 신청기간
- 2023년 7월 26일(수) ~ 2023년 12월 31일(일)
3-3. 제출서류
서류명 | 제출방법 |
- 보증료 지원 신청서[서식1] - 서약서[서식5] |
- 온라인 신청자는 시스템에서 작성 - 신청인 본인 작성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신청인 통장 |
|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 포함하여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소득이 없는 경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신청자와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 정부24 발급가능 서류 |
4. 천안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선정방법 및 지원시기
4-1. 선정방법
- 접수 후 30일 이내 지원결정 여부를 문자로 통보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접수(심사) 순서대로 지원
4-2. 지원시기
- 지원결정 통보 후 15일 이내 신청인 계좌에 입금
5. 유의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증료를 지원받은 경우, 보증료 지원 후 해지하는 경우 회수 조치함을 유의 바랍니다.
6. 결론
천안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관련 문의 | -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 SGI서울보증 : 1670-7000 |
사업관련 문의 |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신청 및 접수 문의 | - 천안시 청년담당관 : 041-521-5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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