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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 및 기간, 대상자 자세히 알아보기

by 해피해피대디 2025. 6. 28.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분들이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50만원 상당의 디지털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지원사업은 정부가 **2025년 4월에 발표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그동안 구체적인 신청방법 및 기간 등은 공개되지 않아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 6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드디어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문을 참고하여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 및 기간, 대상자 등 핵심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소상공인 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여 50만원 지원금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섬네일

 

 

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개요 한눈에 정리

  • 사업명: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 목적: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고정비용(공과금, 4대 보험료) 부담을 완화
  • 지원방식: 카드(신용·체크·선불카드)에 크레딧(디지털 포인트) 50만원 지급
  • 신청기간: 2025년 7월 14일 09시 ~ 2025년 11월 28일(금) 18시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크레딧 자세히 알아보기

  • 크레딧이란, 소상공인이 기존 사용하던 신용·체크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등록하거나, 신규로 발급받은 선불카드에 50만원을 부여하여 공과금, 보험료에 사용하는 디지털 포인트를 말합니다.
  • 카드는 기존 사용 중인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하거나, 선불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참여 카드사: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2. 어떤 소상공인이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연 매출 요건

  •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0원 초과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 매출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

 

2-2. 개업일 요건

  •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자만 신청 가능

 

2-3. 사업 유지 상태

  • 휴업/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만 해당 (국세청 신고 기준)

 

2-4. 업종 제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예시

  • 유흥업, 담배 중개업ㅈ,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2-5. 중복 신청 제한

  • 1인이 여러 사업체 보유 시, 1개 업체만 신청 가능
  •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3. 얼마나 지원받나요?

  •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소상공인 신청 시 등록한 카드로 지급

 

4. 어디에서 크레딧(디지털 포인트)을 사용할 수 있나요?

지원 받은 50만원의 크레딧은 아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과금
    • 전기·가스·수도요금
    • 전기(한전), 가스요금(지역별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상수도사업본부)
  • 4대 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액,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

 

5. 어떻게 지원받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5-1. 카드 등록 및 발급 방법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할 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선정된 소상공인의 정보는 본인이 선택한 카드사에 전달되며, 해당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카드 등록 처리를 해주고, 문자 안내도 따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 주의사항:

  • 반드시 사업주 본인 명의의 카드여야 하며, 타인 명의 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선불카드 사용을 원한다면, 소상공인이 직접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쳐 선불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자신이 원하는 카드를 등록한 이후에는 카드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카드사 및 카드 종류는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5-2. 크레딧 사용 방법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 또는 4대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크레딧이 먼저 차감됩니다.
  • 단, 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나, 공과금 외 일반 소비 항목은 지원되지 않으며 본인 부담입니다.

 

💡 예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등록한 카드로 결제한 내역 소상공인이 등록한 카드 결제 이후 크레딧 차감 현황
공과금에 60만원 결제 + 음식점에서 20만원 결제 ▶︎ 크레딧 잔액 0원
▶︎ 소상공인 부담액 30만원
공과금에 30만원 결제 + 음식점에서 50만원 결제 ▶︎ 크레딧 잔액은 20만원
▶︎ 소상공인 부담액 50만원

 

결론적으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시 선택한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4대 보험료 및 공과금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5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그리고 해당 카드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면 소상공인이 따로 부담하면 됩니다.

 

5-3. 사용 기한

  •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 사용 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국고로 자동 회수됩니다.

 

따라서, 연말 전에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소상공인: 2025년 7월 14일(월) 09시 ~ 11월 28일(금) 18시
  • 2025년 개업자/선불카드 신청자: 2025년 8월 1일(금)부터 가능

 

단,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초반 7월 14일(월) ~ 7월 18일(금)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5부제를 운영합니다.

일자 신청 대상(사업자등록번호 끝짜리)
7월 14일 월요일 4, 9
7월 15일 화요일 0, 5
7월 16일 수요일 1, 6
7월 17일 목요일 2, 7
7월 18일 금요일 3, 8

 

※ 7월 19일 이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아래의 2개 사이트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담경감크레딧.kr"
  • "소상공인24"

 

그리고 세부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정보 제공 동의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2단계: 본인인증(휴대폰 본인인증 등)
  • 3단계: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업체명, 성명, 개업일 등)
  • 4단계: 신청 완료 → 알림톡 안내 수신

 

8. 제출 서류는?

신청 소상공인의 접근성 및 편리성 제고를 위해 지원요건 판단은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므로 별도 실물 서류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단, 국세청에 매출 신고를 하지 않아서 자료가 없는 분들은, 아래의 서류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카드 매출 확인서
  • 세금계산서 내역
  •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 주업종 코드

 

9. 전체적인 지원 절차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의 지원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소상공인이 온라인으로 신청 및 카드사 선택
  • 2단계: 소진공에서 대상 검증(심사)
  • 3단계: 소진공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에게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
  • 4단계: 소진공인이 카드사 홈페이지, 앱에서 사용 카드 등록하여 50만원의 크레딧을 받음
  • 5단계: 소상공인이 크레딧 사용

 

10.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은 국세청 자료와 본인 명의 카드 등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10-1. 매출액 기준은 '국세청 신고자료'

  • 연 매출 기준은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만약 2024년 매출을 0원으로 신고했거나,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국세청에 매출액 수정신고를 먼저 한 뒤 사업에 신청해야 합니다.

 

10-2. 개업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 기준입니다.
  •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상 '발급일'이 아닌 ‘개업일’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니 착오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3. 허위 정보 제출 시 환수 조치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증빙 자료 제출 또는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될 경우
  • → 「보조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10-4. 다른 정부 지원과의 중복 수혜 주의

  • 동일 항목(예: 고용보험료)에 대해 다른 정부·지자체 지원을 동시에 받는 경우 환수 조치가 가능합니다.

 

💡 예시: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도 신청한 경우

 

10-5. 서류 보완 요청 시 기한 내 제출 필수

  • 증빙서류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0-6. 카드 발급은 미리 준비하세요

  • 신규 카드를 등록하려는 경우, 카드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시: A카드에 크레딧을 지급받고 싶다면, 사전에 A카드를 발급받아 등록해야 합니다.

 

10-7. 카드 등록 후 변경 불가

  • 크레딧을 지급받을 카드 등록 후에는 카드사나 카드 종류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1.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구분 문의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 1533-0600 (평일 09:00~18: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 1533-0100, 내선 2번 (평일 09:00~18:00)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누리집(홈페이지)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09시 ~ 18시(평일)

 

12. 마무리 및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고정비용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그러므로 신청 자격에 해당하신다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여 50만원의 크레딧을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을 마치면서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아래에 추가로 첨부해 드렸으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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